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우제창의원] ‘무임승차’ 경영실적으로 성과급 ‘펑펑’


‘무임승차’ 경영실적으로 성과급 ‘펑펑’



- 지분평가이익 미반영시 최근 5년간 1,820억원 순손실
- 3년간 성과급 지급률 3배 증가,
2002년: 60% → 2005년: 150%±20%
- 지난해 사내복지기금 출연금도 1년 전 대비 4배 증가



산업은행이 자체 경영성과와 무관한, 정부출자주식 등의 지분평가이익을, 당기순이익에 반영
해 실제 경영성과보다 부풀려진 실적을 내고, 또한 이를 근거로 임직원 성과급 및 사내복지기
금 출연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은 23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이 3조8,700여억 원 발생했지
만, 정부 출자주식의 지분평가이익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1,8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민영화 과정에서 18.7조원을 차입하면서 산은
에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맡기고, 산은이 지급보증만 할 경우 BIS 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지급보증에 대응해 한전주식을 출자한 바 있다.



지분평가이익이란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고 현물출자 받은 한전주식 등 정부소유 출자주
식 대한 평가이익으로 지분법 적용에 따른 평가이익은 산업은행의 경영노력과 무관할 뿐만 아
니라,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불과할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지분평가이익을 포함한 경영성과를 회계처리 및 결산
을 근거로 성과급 및 사내복지기금을 과도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업은행의 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121억여 원으로 성과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3년
의 46억여 원에 대비 2.5배를 상회하는 규모로 증가했는데, 세 차례에 걸친 산정기준 변경을 통
해 지난 2002년 기본급의 60%이던 성과급 지급률이 지난해에는 최대 170%로 3배 가까이 증가
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산정기준을 근거로 하는 사내복지기금 출연금도 지분평가이익의 증가
에 의해 2004년 8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50억원으로 1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제창 의원은 “산업은행이 당기순이익 성과를 내세워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으
나, 경영실적의 상당부분이 경영노력과 무관한 지분법 평가이익 등에 의한 것으로 현 회계기준
에 의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과 사내복지기금 출연은 설득력이 없다.” 고 지적하며,



“ 국책은행에 대한 불합리한 오해를 씻기 위해서라도 산업은행이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성과
급 산정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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