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설계수명 다 한 원전, 은근슬쩍 수명 연장하나?
한수원, 설계수명 임박해 폐쇄될 지도 모를 원전에 수 천억원 투입
수명연장 기정사실화 의도, 안전성 점검 및 사회적 공론화 거쳐야
′07. 6월이면 가동 30년을 맞는 고리 1호기가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설계수명이 임박한 원전에 대해 대대적인 설비교체를 단행해 물의
를 빚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명
연장 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곧 폐쇄될 지도 모를 원전에 수 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안전평가와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
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내년이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에 대해 90년대 말 1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대대적인 설비투자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2012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압력관 교체공사를 캐나다 원자력공사와 3천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원전은 설비가 노후화 될 경우 중요 배관의 균열,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손상 등으
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방폐장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원전 신설만큼이나 원전의 수명연장 및 폐쇄계획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한수원이 고리1호기에 대한 연장운행 신청서를 뒤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고리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이 결정되더라도 최대 6개월간의 운행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논
의도 거치지 않으면서, 사무착오로 업무까지 중단 하느냐”고 한수원을 질타했다.현행 원자력
법 시행령은 원전을 연장운행 하려면 연장가동 18개월 이전에 안전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
어, 고리 1호기에 대한 연장운행 여부는 늦으면 내년 말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