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권선택의원] 원자력 사후처리 충당금, 기금화가 바람직


원자력 사후처리 충당금, 기금화가 바람직
방폐물 처리, 재원부담에서 사용·관리까지 모두 한수원에 집중
미국·일본 등 주요 원전사용국은 별도의 관리기관이 기금형태로 운용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원자력 사후처리 충당금)을 별도의 관리기관이 기금
형태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미국·일본 등 주요 원전사용국들은 원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폐물 처리재원을 원전사업자
와는 다른 기관이 기금형태로 사용·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서 재원부담기관과 관리기관간에 상
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수원이 재원부담에서 사용·관리
를 모두 전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 사후처리 충당금을 별도의 관리기관이 기금형태로 운용할 것을 주장한 권 의
원은 “올해 4월 감사원이 발표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도 원전사업자 및 방폐물 관리사업자와는 별도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형태로 방폐물 처리재
원을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자력 사후처리 충당금은 △원자력 발전소의 차폐격리 및 해체철거 비용 △중저준위방
사성 폐기물 처분비용 △사용후 핵 연료 중간저장 및 처분비용 등에 사용되며,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수원이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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