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우제창의원] 수출입은행 임원 성과지급률 결정의 문제점

■ 임원 성과지급률 결정의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1. 임원 및 이사대우 성과지급률 확정안



A.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연봉규정>에 의하면 임원 및 이사대우의 평가점수에 따른 성과지
급률은 기본연봉에 최저 -20%에서 최고 120%까지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



B. 최근 4년간 임원 및 임원대우 성과지급률 확정안을 살펴보면 2002년 62.9%에서 매년 약
10%씩 증가하여 2005년에는 평균지급률이 93.1%에 이른 것으로 밝혀짐.(표 참조)



C. 경영평가 부문 평가방법 및 실적은 100점을 기준으로 하며, 현재 ①업무계획(25점)과 ②중
소기업 지원계획(25점)은 5등급 구간으로 나누어 실적을 측정하고, ③고정이하 여신비율(25
점) ④1인당 영업이익(25점) 등의 재무지표는 타 국책은행의 당해연도 실적과 비교하여 측정
함.



2. 중소기업 지원계획 평가



수은은 임원 경영실적 평가 시 중소기업 지원지표에 있어서는 ‘보증을 제외’한 중소기업‘대
출’ 실적으로만 평가. 실제로 집행된 여신내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보증’실적은 전체 보증의
2~3%에 그치고 있음. (표 참조)



3. 경영실적과 무관한 성과급 지급률 결정



- 2002년 이후 수출입은행의 임원 성과지급률은 영업성과 증감과 무관하게 매년 약 10%씩 증
가함으로써 성과급의 애초 운영취지와 거리가 있음,



- 특히 2005년에는 당기순이익은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약 2,600억원) 등으로 2,244억원의 이
익을 얻었으나, 오히려 영업이익은 2004년 대비 약 80%감소한 170억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
하고, 성과급 지급률 93.1%로 전년 대비 10%p 상승



4. 경영평가 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결여



- 수출입은행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 성과지급률을 이사회 내부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최근(‘06. 4)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경영성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
고 있으나(임원 경영실적 평가규정 제7조),



- 경영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세부사항은 은행장의 재량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동 규정 제8조) 성과지급률 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개선책이 요
구됨



- 또한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은 사외이사제도를 두어 미흡하나마 성과결정
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장치를 두고 있으나, 수은은 사외이사제도가 없고, 운영위원회는 큰
틀만을 제공할 뿐 경영성과에 대한 감시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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