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이주영국감자료(대상기관:경찰청)
의원실
2003-09-23 1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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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눈치만 살피나? ○ 북한인권 운동가 닥터 폴레첸은 8월 22일 북한으로 돈과 라디오를 넣은 풍선을 띄워 보내 려다 경찰의 진압으로 왼쪽다리와 목을 다치고, - 8월 24일 대구 유니버시아드 미디어센터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고발하는 피켓시위를 하다 북한 기자단에 가격당해 의식을 잃음. ○ 8월 24일자 뉴욕타임즈에 ‘대북 라디오 날리기 막은 한국경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 「대체로, 북한의 정보독점을 깨부실 완벽한 날이었다..... 중략) 2시간동안의 대치끝에 북한 의 공산주의 정부가 2,200만의 북한주민들에게 통제한 50년간의 정보독점을 깨부시려는 국제 적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폭동진압 경찰간의 몸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중략) 라디오 를 보내려는 민간의 노력을 막음으로써 남한은 자신을 미국과의 충돌과정 위에 놓았다....」라 고 되어있는데, - 대구 U-대회 기자회견 관련 사건도 그렇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너무 북한의 눈치만 보 는게 아닌지. -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북한인권개선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폴레첸 박사에게 상을 주지못할 망정 경찰이 부상을 입히고 북한기자단에게 폭행까지 당하는데 보호도 못해준 것은 국제적 망신임. 2> 인공기, 미국의 성조기나 태극기보다 보호받아.. ○ 주적국인 인공기가 우방인 미국의 성조기보다 대한민국의 태극기보다 더 보호받는 상황 - 현재 국기의 모독과 비방은 형법 105조, 106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고, - 성조기의 경우 형법 109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에 처벌됨. - 이와 달리 인공기의 훼손을 막고 또한 평화적인 집회현장에서 필사적으로 인공기를 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 인공기 소각이나 훼손하는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이나 범죄행위란 말인가. 3> 검거될 사람은 현장의 상황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집시법등에 비추어 볼 때경찰... ○ 반핵반김 국민대회 청년본부(본부장 신해식 독립신문 대표) 주최로 개최된 ‘북한기자 대구 만행 규탄대회’가 경찰의 집회방해로 인해 극심한 몸싸움으로 이어짐. - 8월 29일 북한기자 대구만행 규탄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합법적 인 집회였음. - 집시법 제 3조 1항에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 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에서 아무런 폭력상황이나 불법집회의 혐의가 보이지 않았는데도 물리 력을 동원해 방해했으며 시위용품인 인공기를 신분도 밝히지 않은 사복경찰이 빼앗아 갔으므 로 명백한 절도행위임. - 과잉진압 아닌가? - 이런 경찰이 과연 대한민국의 경찰인지 인민의 경찰인지 국민 모두에게 묻고싶다. ○ 8월 29일 북한기자 대구만행 규탄대회 때 집회장소는 광화문 앞 삼거리 한 구석에 위치해 있었고 전경들에 의해 외부와 삼엄하게 차단되어 있었음. - 또한 사복경찰관이 단상에 뛰어들기 전까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저해되는 일이 없었 음. - 도대체 사복경찰관이 평화적인 집회장소에 뛰어드는 것이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규 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직무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가? ○ 집시법 제17조를 보면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 에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 사복경찰관이나 전경들의 집회장 내 투입에 대해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지못함. - 집회장에 들어온 사복경찰관과 전경들, 그리고 투입을 명령한 당국자들은 모두 집시법을 위 반한 것임. - 또한 집시법 제3조1항에 반하여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집시법 제19조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군인이나 경찰관의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있음. ○ 집회때 인공기 소각을 저지하려던 사복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홍사현(68), 자유수호국민 운동 운영위원이 검거됨. - 검거되어야 할 사람은 현장의 상황이나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집시법등에 비추어 볼때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경찰이라고 생각하는데.. 4> 불법집회자 집단테러는 방치, 불법집회 시민단체는 경비하고 보호 ○ 8월 30일 조선일보 옆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명계남씨를 비롯한 50여명의 ‘국민의 힘’회원 이 조선일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국민의 힘’은 집회신고도 하지 않음. -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국민의 힘’ 불법시위 현장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호위함. - 또한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법집회자 60-70명이 아무런 대비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덤벼들어 집단 테러를 가하는 것을 보고서도 경찰들은 수수방관함. - 사건 발생후 불법시위 주동자를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연행하지도 않음. - 직무유기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