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신한은행 특혜 의혹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7일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의 수탁을 받아 군인
공제회가 진행하고 있는 ‘나라사랑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신한은행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군
인공제회가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연간 최소 약 68억원의 손실을 입을 처지에 있다”고 말
했다.



지금까지 군인공제회에서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국방
부에 의한 군인공제회 수익 특혜(카드 발급수수료 2,000원 × 징병검사 대상자 연간 약 40만명
= 8억원)와 국방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군인공제회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17만 회원 전체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및 병무청의 징병대상자 및 현역 사병과 전역 예비군 대상 사업을 국방부는 돈 한 푼 들
이지 않고 군인공제회에 떠넘김으로써 국방부 및 병무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손실을 군인
공제회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군인공제회와 신한은행간에 이루어진 계약서 제10조 3항에 있는 ‘보통예금 연
평잔 1,300억원 유지’부분이다.



이 경우 군인공제회는 최소 연간 약 60억원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공제회의 보통예금 연평잔은 2003년 162억, 2004년 110억, 2005년 94억, 올해는 지난 7월
말 현재 87억원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또한 당시 이사회 회의록(2005. 6. 10)을 보면 금융투
자본부장이 “신한은행에게 사업우선권만 부여 가능하다. 군인공제회C&C가 카드제작 수수료
8억원을 받자고 본부자금 1,300억원을 평잔액으로 유지하는 것은 무리다. 군인공제회는 보통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군인공제회에 미치는 손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음
에도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정기예금 시중금리를 최소 5%만 잡아도 계약조건에 따라 보통예금 평잔 유지를 위해 기
존 군인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 평잔을 87억원을 제외한 1,213억원을 정기예금으로 돌
릴 경우 연간 약 60억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보통예금에 넣었을 경우에는 시중 보
통예금 금리는 거의 0%에 가까워 단 한 푼의 이자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군인공제회는 이
조항으로 인해 연간 약 60억원의 손실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은 최초 6.22 신한은행과의 가계약서 체결 당시 국방부 등에서
도 연간 약 500억원의 보통은행 평잔을 유지토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만 삭제되고 12.19 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왜 군인공제회가 이러한 막대한 금융손실을 감수하면서, 국방부는 자신들의 손실은 회피하면
서 군인공제회 손실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신한은행에 과도
한 특혜를 주면서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의혹이 생기고 있다.



또한 군인공제회가 자체 판단한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들어가는 투입비용이 연간 16억원인데
정작 군인공제회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카드발급수수료 8억원에 불과하므로 여기서도 8억원
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모두 연간 약 68억원의 손실을 입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손실은 결국 17만 회원들의 수익 감소,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김승광 이사장의 과도한 신한은행 특혜지시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부분에서 첨삭을 함으로써 군인공제회가 외부의 압력을 받아 신한은행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에 대한 주거래 우대조건으로 군인공제회의 금융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
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공성진의원은 “군인공제회가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기에 이처럼 손실이 명확하게
예상됨에도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하고 “국방부 또는 그 윗선에
서 압력을 받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신한은행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공성진 의원은 “지금이라도 17만 회원들의 손실을 초래할 계약서상의 불리한 조건들
을 재협상하여 수정하거나 계약파기를 해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 :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문제점 : 첨부파일 참조
 
2006. 10. 27
국회의원 孔 星 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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