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심재철] 비효율적인 건교부의 백화점식 부담금

비효율적인 건교부의 백화점식 부담금
- 23개 부담금 중 43.5% 징수실적 전무, 미수납액 2조 546억원 -




2006년 현재 건교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23개 중에서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은 전체의 43.5%인 10개이며, 나머지 13개 부담금 중 8개 부담금의 미
수납액이 2조 546억원에 이르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2006년 6월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200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 18개 부처에서 운용중인 부담
금 중에서 건교부 소관 부담금은 23개로 환경부(25개)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에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23개 중에서 건교부 소관의 부담금이 11개(47.8%)
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7년간(1999년~2005년)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소관 부처(갯수)부 담 금 명행정자치부(1)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문화관광부(1)관광지등 지
원시설 원인자부담금산업자원부(1)광물수입․판매부과금환 경 부(5)*손괴자부담금(하수도
법)
총량초과부담금(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총량초과부담금건설교통부(11)**수익자부담금(댐건설)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
손궤자부담금(도로법)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도시개발법)
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법)
시설부담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해양수산부(1)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산 림청(2)수익자부
담금(사방사업법), 원인자부담금(사방사업법)식품의약품안전청(1)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
비용부담금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총량초과부담금은 동법 부칙 제1항에 의하
여 2007년 7월 1일부터 징수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005년 5월 31일 신설되어, 그 산정방법과 부과․징수를 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년도에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 징수실
적이 없다.
(자료 : 기획예산처 「200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또한 2005년말 기준으로 8개 부담금의 미수납액이 2조 546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 내역은 「수
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미수납액 9,661억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6,951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
담금 1,866억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1,837억원, 혼잡통행료 26억
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175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0억원, 「도로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8억원이다.



심재철 의원은 “건교부의 부담금 운용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조세보다 손쉽게 재
원조달을 할 수 있고, 집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적다는 점을 건교부가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는 각종 부담금을 현실화하
여 효율적인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2006. 10. 9
국 회 의 원 심 재 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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