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건영의원> 10/4 - 국세청 보도자료 -
의원실
2004-10-04 09:18:00
110
윤건영의원실입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788-2031, 784-152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국 세 청 (2004.10.4.)
1. “탈세, 이유 있다!!”
3천만원 사업자가 3천만원 근로자보다 세금 3배 넘어
최저생계비 1천266만원임에도 사업자 면세점은 460만원에 불과
탈세 조장하는 조세제도를 개선하여 영세사업자 보호해야
사업자에 대한 중과세는 경제살리기에도 역행
2004년 10월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
표)은 “현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를 탈세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연간 1천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되는
데 비해 영세사업자의 경우 연간 1천만원을 벌면 4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4인가족
의 연간 최저생계비가 1천266만원인데 결국 영세사업자는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소득을 벌면서
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하니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탈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
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우리의 조세행정과 그때그때마
다 땜질식으로 운용해 온 조세제도의 합작품이라는 것.
* 사업자의 면세점과 최저생계비(2004)<첨부화일 참조요>
현행 우리 소득세 제도는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탈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원인처방
은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으로 인상해 주는 쪽으로 운용되어 왔다. 그 결
과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1998년 전체 근로자의 49.0%가 면세자이던 것
이 2002년에는 56.8%로 늘어났다. 반대로 사업자들이 대부분인 종합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은
1998년 64.3%에서 2002년 50.8%로 대폭 감소하였다.
올해 연봉 3천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97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똑같이 3천만원을
버는 사업자는 세 배가 훨씬 넘는 33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근로자와 똑같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소득이 1천557만원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 3천만원과 1천557
만원의 차이가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탈세 규모라는 것이다.
* 동일한 소득일 때 근로자와 사업자의 세금 차이(4인가족 기준)<첨부화일 참조요>
* 근로자와 동일한 세금을 내는 사업자 소득 수준(4인가족 기준)<첨부화일 참조요>
윤 의원은 “정부는 처음부터 사업자가 탈세할 것을 감안하여 제도를 만들고 국세청은 사업자
에 대한 세원파악율이 어느 정도인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생계비도 못 벌면서 세
금까지 내며 살아야 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정부와 국세청의 무감각
을 질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사업자를 탈세자로 취급하고 유리지갑을 가진 근로소득자와
의 형평성 차원에서만 소득세 정책을 운영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원파악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개인사업체에게 고용되는 근로자가 300만명이 넘
는 사실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업자에 대한 인식과 조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2. “행정소송 중 30%는 국세청 귀책”
국세청 승소는 90%지만 취하 사유 감안하면 70% 수준
납세자 보호의 마지막 단계로는 지나치게 높아
국세청은 정확한 국세 부과로 납세자의 신뢰 회복해야
2004년 10월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
표)은 “국세청은 행정소송에서의 승소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으나 실제로 국
세청이 잘못을 인정,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를 합산하면 행정소송 중 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잘
못한 경우는 3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취하의 경우도 승소에 포함하여 패소율을 10%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취하사유를 살펴보면 처분청 직권취소, 원고 자진취하, 기타의 사유로 구분된다. 이 중 원고 자
진취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국세청이 국세를 잘못 부과한 경우이며, 이를 감안할 때 국세청
의 국세 부과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송건은 70% 수준으로 떨어진다.
연도별로 보면 02년 국세청의 통계에 따른 승소는 89.7%, 그러나 실제 국세청의 국세 부과가
잘못된 소송은 26.1% 수준이다. 03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89.6%와 27.6%, 올해 상반기에는
84.9%와 30.8%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은 납세자 보호의 마지막 단계이다. 납세자가 국세 부과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단계를 거친다. 그래도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게
아래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788-2031, 784-152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국 세 청 (2004.10.4.)
1. “탈세, 이유 있다!!”
3천만원 사업자가 3천만원 근로자보다 세금 3배 넘어
최저생계비 1천266만원임에도 사업자 면세점은 460만원에 불과
탈세 조장하는 조세제도를 개선하여 영세사업자 보호해야
사업자에 대한 중과세는 경제살리기에도 역행
2004년 10월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
표)은 “현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를 탈세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연간 1천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되는
데 비해 영세사업자의 경우 연간 1천만원을 벌면 4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4인가족
의 연간 최저생계비가 1천266만원인데 결국 영세사업자는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소득을 벌면서
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하니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탈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
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우리의 조세행정과 그때그때마
다 땜질식으로 운용해 온 조세제도의 합작품이라는 것.
* 사업자의 면세점과 최저생계비(2004)<첨부화일 참조요>
현행 우리 소득세 제도는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탈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원인처방
은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으로 인상해 주는 쪽으로 운용되어 왔다. 그 결
과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1998년 전체 근로자의 49.0%가 면세자이던 것
이 2002년에는 56.8%로 늘어났다. 반대로 사업자들이 대부분인 종합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은
1998년 64.3%에서 2002년 50.8%로 대폭 감소하였다.
올해 연봉 3천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97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똑같이 3천만원을
버는 사업자는 세 배가 훨씬 넘는 33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근로자와 똑같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소득이 1천557만원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 3천만원과 1천557
만원의 차이가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탈세 규모라는 것이다.
* 동일한 소득일 때 근로자와 사업자의 세금 차이(4인가족 기준)<첨부화일 참조요>
* 근로자와 동일한 세금을 내는 사업자 소득 수준(4인가족 기준)<첨부화일 참조요>
윤 의원은 “정부는 처음부터 사업자가 탈세할 것을 감안하여 제도를 만들고 국세청은 사업자
에 대한 세원파악율이 어느 정도인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생계비도 못 벌면서 세
금까지 내며 살아야 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정부와 국세청의 무감각
을 질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사업자를 탈세자로 취급하고 유리지갑을 가진 근로소득자와
의 형평성 차원에서만 소득세 정책을 운영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원파악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개인사업체에게 고용되는 근로자가 300만명이 넘
는 사실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업자에 대한 인식과 조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2. “행정소송 중 30%는 국세청 귀책”
국세청 승소는 90%지만 취하 사유 감안하면 70% 수준
납세자 보호의 마지막 단계로는 지나치게 높아
국세청은 정확한 국세 부과로 납세자의 신뢰 회복해야
2004년 10월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
표)은 “국세청은 행정소송에서의 승소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으나 실제로 국
세청이 잘못을 인정,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를 합산하면 행정소송 중 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잘
못한 경우는 3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취하의 경우도 승소에 포함하여 패소율을 10%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취하사유를 살펴보면 처분청 직권취소, 원고 자진취하, 기타의 사유로 구분된다. 이 중 원고 자
진취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국세청이 국세를 잘못 부과한 경우이며, 이를 감안할 때 국세청
의 국세 부과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송건은 70% 수준으로 떨어진다.
연도별로 보면 02년 국세청의 통계에 따른 승소는 89.7%, 그러나 실제 국세청의 국세 부과가
잘못된 소송은 26.1% 수준이다. 03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89.6%와 27.6%, 올해 상반기에는
84.9%와 30.8%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은 납세자 보호의 마지막 단계이다. 납세자가 국세 부과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단계를 거친다. 그래도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