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이주영국정감사질의자료(대상기관:행정자치위원회)
의원실
2003-09-23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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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기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음. 아무리 불가항력적 인 자연현상이라 해도 막대한 피해의 이면에는 빠짐없이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1> 無備有患 ○ 현재까지 집계한 태풍 ‘매미’에 따른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으로 (17일 오전 10시 현재) 사망 107명, 실종 20명에 주택?선박 파손, 농경지 침수 등으 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액만 3조 4600여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음. ○ 이렇게 엄청난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복구에 나설 계획인가. ○ 재해발생시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행정기관의 대처미흡’ 혹은 ‘무사안일주의’라는 것임. ○ 경남 의령군 정곡면은 지난해 ‘루사’때에 이어 금년에도 제방이 터져 애써 지은 농사를 망 친 곳임. 지난해 피해를 당한 만큼 제때 제대로 복구만 했어도 연이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지역도 작년에 이어 태풍피해를 본 곳임. 이곳 역시 빗물이 제대로 빠 져나가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임. ○ 당국에서 설치한 복개시설물이 지난해 수재의 원인이었고, 이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철거되지 않아 또 재해를 당했다는 것임. ☞ 이것은 주무부서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아 발생한 것 아닌가. ○ 해일(海溢)로 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도시 전체가 마비된 경남 마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이미 오래전 감사원이 해안매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방지 책을 세우지 않은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 행자부는 재해방지책을 세우면서 각 지자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는가. ☞ 적당하게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공사결과는 제대로 되 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되는 것 아닌가. 2> 보다 근원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야 ○ 이웃 일본은 우리보다 휠씬 많은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 는 우리보다 휠씬 적음. 그 이유는 무엇에 있다고 보는가. ○ 일본과 우리의 태풍에 대한 대비책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지는 않는가. ○ 일본은 그 많은 태풍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연 1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그만큼 사전 경보시스템이나 준비가 철저하다는 것임. ○ 우리는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가 오히려 재난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임. ○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참사이후 효과적으로 재난대비를 위해 재난관리기관을 설립한다고 했 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문제를 지적하고 여론이 들끓어야 무슨 기관을 만들 겠다 하는 정도 아닌가. ○ 효율적인 관리기관이 없다보니 피해상황의 파악은 고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 왕하는 형국아닌가. ☞ 조속한 시일내 재난관리시스탬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 지난 해부터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가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애초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 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1> 목적달성의 의문 ○ 현재 정부부처 공무원중 민간근무를 위해 휴직하고 있는 수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 약 12명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주로 어떤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가. ○ 민간파견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민간 기업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에 취업, 실무경험과 최 신 경영기법 등을 배울 수 있게 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민관 인사교류를 통하여 정부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아닌가. ○ 그런데 현행 공무원임용령에 비추어볼 때 과연 이러한 목적, 특히 공무원의 전문지식을 활 용한다는 것은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함. ○ 공무원임용령 제53조는 “공무원은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또한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 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음. ○ 이것은 혹시나 있을 민간기업과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됨. ☞ 그러나 애초 도입취지인 공무원의 전문지식 활용, 정부 정책수립의 도움 등을 비추어볼 때 무언가 합리성을 잃은 것 아닌가. 2> 민간기업휴직자의 퇴직제한규정 미비 ○ 민간근무휴직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을 살펴보면 중요한 사항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음. ○ 바로 민간근무공무원이 민간근무를 위해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임. ○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기업에 비해 보수나 대우가 못하다는 것임. 특히 행정고시 를 합격하거나 학위를 가진 고급 두뇌가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동안 공직자로서 받았던 보수와 비교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