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동철의원] 법무부 국감보도자료

[법무부 보도자료 목차]



■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제한
① 검찰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
② 법조비리는 곧 변호사 수임비리 - 매년 변호사 징계 30~40명
③ 수임비리는 곧 전관예우 - 변호사 업계 양극화 심화
④ 전관예우는 곧 과다수임료 -유전무죄, 무전유죄
⑤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임료 제한이 반드시 필요
⑥ 수임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약관’에 따라야



■ 로펌, 투명성 없이는 개방에서 생존할 수 없다.
① 법무법인(유한)은 투명성 문제가 걸림돌
② 법무조합은 겉으로는 세금문제, 속사정은 따로 있는것 아닌가 ?
③ 로펌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개방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 시급
- 사법분야 부패도, 아프리카 수준
-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 27.7%
- 국가청렴위 조사 부패도 상위 20위에 4년 연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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