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맹형규의원 통외통위 국감질의자료(주중국대사관)
의원실
2003-09-23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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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외교업무 처리 ● 재외공관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해 일하는 만큼 업무도 국가위상과 체면에 손상됨이 없 게 처리해야 함. 그러나 주중국대사관의 경우 적절치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음. < 외교활동비 부당 집행 >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외교통상부 훈령 제210호)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전 도된 경비는 해당과목에 따라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토록 돼 있음. (따라서 외교활동비를 집행할 때에는 외교활동이 필요할 때마다 외교활동비 신청서를 작성하 여 외교활동비의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해야 함) 그런데도 주광조우 총영사관은 총영사를 비롯한 직원이 허위로 외교활동비 지출증빙서류를 만 들어 부당인출(중국화폐 53,250위안(환화 850여만원) 한 것으로 밝혀졌음. (2002년 9월 감사 원 감사 결과) 특히 주광조우 총영사관은 위 부당인출 금액중 상당부분 (미화 1,700달러)을 ‘외교행랑’편으로 외교통상부 본부 과장급 이상 5명에게 연말 성의금 명목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여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 속 상관에게 금품을 주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도록 돼 있음. ‘외교행랑’을 금품전달수단으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허위 외교활동비 지출과 금품전달에 대한 대사의 견해와 개선책은? < 주중국대사관 청사 국유화사업 > 재외공관의 국유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설계, 시공 및 완공까지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 되고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함. 그런데도 주중국대사관 청사 국유화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계획을 수차례 변경하는 등 청사 국유화사업이 일관성없이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재국 정부와의 협정을 지키지 못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린 결과를 가져왔음. 주중국대사관 청사 국유화사업의 일관성 부재에 대한 대사의 견해와 개선책은? < 주재관 외국어 검정 불합리 > 주중국대사관의 경우 주재관중 일상회화는 가능하나 대외업무 수행시는 통역이 필요한 사람 은 물론이고 일상생활도 어려운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음. 주재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주재관 확보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탈북자 문제, 역사문제, 중국전문가 육성, 대중국 투자, 사스예방, 베이징올림픽 건설시장, FTA(자유무역협정), 지한파 네트워크 형성 < 체포 구금 한국인 석방 > 현재 중국정부에 의해 구금돼 있는 한국인은 2002년 4월 탈북자를 돕다 체포구금된 최봉일목 사를 비롯해 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이들이 인도주의원칙에 입각해 탈북자들을 돕다 구속된 만큼 조용한 외교적 측면 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고 봄. 왜냐하면 2008년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만큼 탈북자에 대한 지나친 단속과 북한송환문 제 등으로 인해 중국이 국제사회에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내세워 당당하 게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임. 중국 당국에 체포돼 복역중인 한국인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주중대사관은 이 들의 석방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으며, 현재 진행 상황은? < 베이징 한국 총영사관 - 탈북자 보호 > 현재 베이징의 싼리춘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현황과 시설현황은? < 탈북자 문제와 중국 > 금년 연말부터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대한 단속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해졌음. 탈북자 단속에 있어 중국의 기본원칙은 탈북자를 단속하면 북에 송환하는 것임. 그러나 문제는 북으로 송환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재탈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환이 해결책이 못된다는 점임. 탈북자문제와 관련한 중국당국의 고민과 걱정은 탈북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중국내 노동시 장과 사회질서 혼란, 그리고 탈북자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증가 등이라고 보겠음. 따라서 탈북자문제의 해결책은 중국의 고민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중국을 경유한 빠 른 통과방식’을 들 수 있겠음.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속에 중국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인권보호 자세로 전환해 탈북 자들을 원하는 제3국으로 빨리 보내주는 통과방식이 중국과 국제사회의 부담비용을 더는 지름 길이라고 보겠음. 중국을 경유한 빠른 통과방식에 대한 주중대사의 견해와 중국과의 협의방안은? <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 움직임 > 최근 중국이 사료를 근거로 고구려사가 중국사임을 주장하는 논문인 ‘고구려 역사연구의 몇가 지 문제에 대한 시론’이 공산당 당보에 게재된 바 있음. 이 시론에서 필자 ‘볜중’은 “우리는 고구려 민족이 중국 동북지역 역사에 등장한 하나의 민족 이었고, 고구려 정권은 중국 동북지역 역사에 등장한 변경민족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