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이기우의원]한미 FTA 보건산업 영향력 분석
의원실
2006-10-30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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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보건산업 영향력 분석,
이득액 - 피해액 = 정확한 영향분석 아닌가?
■ 허가-특허 연계로 얻는 피해액:
- 특허소송 40%일 때 허가 2년 지연으로 최대 5년간 1조 2천억원
■ 자료독점권 인정시 얻는 피해액:
- 유사의약품(Similar) 비중이 30%일 때 5년간 1200억원
■ 관세철폐시 1000억원 무역수지 적자발생 (복지부장관)
■ 약제비절감으로 상쇄될 수 있다?
-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액과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절감액은
상쇄될 성질의 것이 아님
- 상쇄하여야 하는 것은 한미FTA로 얻게되는 우리나라 이익임!
■ 의약품/의료기기 GMP, GLP 상호인정시 얻게되는 이익은?
- 그러나, 직·간접적 이익액은 계산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