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양수]은행권, 금융감독비용으로 276억 더 낸다!

■ 은행금융감독비용으로 276억 더 낸다!!



- 감독분담금 제도개선 T/F팀,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개선 방안 마련!!



- 분담금 요율 투입인력 60%, 영업수익 40%로 기준 변경, 은행권 99억 추가 부담!!



- 은행권, 은행채 발행분담금 부과로 연간 177억 추가 부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은 24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
혁기획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제도개선 T/F팀에서 작성한 「금융감독
원 재원조달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 이 보고서는 현행 인위적인 부채 가중치 적용에 따른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의 형
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투입인력 60%, 영업수익 40%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은행이 99억, 비은행이 17억원의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여 은
행․비은행권은 총 116억원의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험은
105억원, 증권은 11억원 감독분담금 부담을 덜게 된다.



○ 이렇게 감독분담금 배분 기준이 변경되면 은행은 939억원, 비은행은 125억원, 보험은 485억
원, 증권은 329억원을 각각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 한편 이번 제도개선 T/F 보고서에는 기존에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
던 은행채에 대해 발행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에 따른 유가
증권 발행 분담금 177억원까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 또한, T/F 보고서에는 발행분담금 반환제도를 폐지하고, 감독분담금 면제 기준을 인하하여
신규 부과하는 등 금융기관의 감독비용 인상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그 밖에도 증권․기타권역으로 분류되었던 은행지주회사, 신용정보회사들을 은행․비은행
권으로 재분류하고, 동일 권역 내에 배분 기준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이 개선안에 포함되었다.



○ 그러나 본 T/F에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과다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문제는 논
의되지 않아 향후 추가 감독비용 부담에 대한 은행․비은행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
다.

○ 이에 대해 김양수 의원은 “각 금융권마다 감독분담금이 과다하여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상
황에서 제도 개선 T/F팀이 감독분담금 인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드시 감독분담금 요율 조정과 함께 분담금 인하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 금융기관
의 감독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김의원은 “정부가 은행채에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을 부과할 경우 채권시장이 크게 위
축돼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는 만큼 전체 채권에 대한 발행 분담금 요율을
인하하는 등의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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