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 의원] 입주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 임대료 체납

입주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 임대료 체납 심각
서울지방항공청등 국가기관 체납액도 15억여 원
감독기관인 건교부도 22.7%인 3억 3,969만원 체납



1. 2002년 3월 한국공항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된 이후 4년 5개월이 지난 2006년 8월 현
재까지 7개 정부기관이 공항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8월 현재 국가기관의 임대료 체납 총액은 14억 9,4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금액을 미납
한 곳은 ▲관세청(세관)으로 총 5억 6,351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청(공항경찰대) 3억 7,833만원 ▲건교부(지방항공청) 3억 3,969만원 ▲기상청(항공기상
대) 7,387만원 ▲법무부(출입국사무소) 6,958만원 ▲국방부(국군기무사) 6,596만원 ▲보건복지
부(검역소) 314만원 등의 순서이다.



2. 문제는 한국공항공사의 상급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건교부(지방항공청)조차 전체 미납액의
22.7%인 3억 3,969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들 임대료 미납 기관들에게 매달 임대료 납부 독촉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지
만 ‘쇠귀에 경 읽기’에 그치고 있다.



일례로 김포공항 경찰청항공대는 한국공항공사에서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43번의 납부독
촉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다.



국가기관들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내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안다. 하지만 지난 16대
국회에서 임대료 문제가 지적되자 12억원이 회수된 전례도 있다.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
문에 안 되는 것이다.




공항공사는 독촉장만 발송하는 현재 방식보다 좀더 강력한 체납임대료 회수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3. 일반상업시설의 경우도 체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금년 8월 현재 전체 입주업체의 3년
간 임대료 체납액은 88억 1,653만원이고 이중 88.3%인 77억 8,870만원이 김포공항 입주업체
의 체납액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업소는 빠제로 골프타운으로 무려 40억원에 달하고 테크노 에어포트몰은
30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김포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입주한 업체들이 활성화보다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이 임대료
체납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저희가 김포공항 상업시설을 둘러본 결과 예식장과 극장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매장구성이
나 수익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수익만 들어오면 된다는 공항공사의 안이한 사업추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
닌가 생각되는데 어떤가 ?



현재 상황으로는 김포공항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사는 임대보
증금을 담보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적지만 상업시설 침체에 대한 공사
의 책임은 결코 적지 않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공사가 구상하고 있는 상업시설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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