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 의원]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감면카드 부정사용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정사용
공무원이 가장 많아



서울지방항공청 14명, 인천공항경찰대 23명 등 99명 적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도 8명이나 돼
2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관리 주기를 대폭 앞당길 필요



1.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부정사용하다 293명
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현황을 보면 서울지방항공청, 공항경찰대 등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전체의 33.8%인 99명
으로 가장 많았다. 조흥은행 등 공항내 입주업체 임직원 71명, 대한항공 등 항공사 및 관련업
체 임직원 60명, 조은시스템 등 인천공항 협력사 임직원이 55명이었으며,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도 8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사용한 통행료는 912만 2,200원이며 이중 18.4%인 167만 6,200원이 10월 현재 납
부되지 않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이들 미납금은 전액 입주 “공공기관”의 미납금이며 서울지방항공청이 79만 6,100
원, 인천국제공항경찰대가 86만 4,5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문제는 전출 또는 퇴직자들의 자격관리가 제 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
고, 결국 이는 해당 기관과 총괄적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책임이라는 사실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건교부장관 명의로 시행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협조’라
는 공문에 의해 입주기관 종사자들의 통행료 감면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전출, 퇴직자에 대한 관리는 2년에 한 번 명단을 비교하는 방식으
로 이뤄지고 있다. 결국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
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관리부실이다. 따라서 전출 및 퇴직자에 대한 자격점검을 현재의 2년에 한 번에
서 반기에 한 번 정도로 변경하거나, 자격변동 사실을 해당업체가 즉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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