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특별한 돈잔치
보수규정보다 74.5%나 많은 특별명예퇴직금 지급
제멋대로 기준으로 64억원이 112억원으로 뻥튀기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5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실시한 특별명예퇴직에서 보수규정을
어기고 과다한 특별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의 보수규정에 따른 당초 명예퇴직금은 총 64억여 원이 맞지만 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74.5%인 47억 7천만 원이나 늘어난 총 117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51명의 명예퇴직자들이 1인당 최고 3억 8백만원, 평균 2억 2천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
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2.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특별명예퇴직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우선 지난 1998년 당시 기획예산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명예퇴직금 지급실태를 바로잡
기 위해 시달한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지침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의 정년까지 5년 이내가 남아 있다면 기본급
의 50% 수준을 남은 달수로 곱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은 기본급의 약 25%와 해당 달
수를 곱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의 보수규정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공사는 규정과 달리 기본급이 아닌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했다. 기
본급은 월평균임금의 63%(연봉제 대상) ~ 48%(호봉제 대상)이므로, 명퇴금은 규정보다 37%
에서 52% 더 지급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몇몇 공기업에서 시행한 명예퇴
직현황을 확인해보니 인천공항처럼 명퇴금을 지급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특별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보고한 지난해 11월 11일의 제81차 이사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전
혀 지적된 적이 없었다.
두 번째 문제는 공사가 현행 보수규정을 편법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04년 2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의하면 정년까지 5년 이내는 기본급의 75%, 5년 이상 10년 이하는 기본급의 50%를 남
은 달수에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 명예퇴직을 실시했다면 이번에 지급한 112억
여 원보다 약 6.6% 적은 105억여 원이 지급됐을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2004년 12월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당연히 이런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인천공항공사의 보수규정은 필요할 때마다 공사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무시해
도 되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말이 된다.
이번 특별명예퇴직금 과다지급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는 차원에서 엄중한 책임
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