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가위기관리체계 통합 시급
비상기획위 행자부 등 8개 조직 분산
부처 이기주의로 논의 지연
한나라당 강남갑 이종구 의원은 30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비상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범세계적인 테러 위협의 증가 등에 따라 위기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의 경우도 비상기획위원회 , 행정자치부, 국정원, 합동참모본부 등으로 분산된 전시동
원, 민방위, 통합방위 등 8개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비상대비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도 각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논의가 겉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기획위원회는 ‘을지연
습’을 주관하는 것 외에는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는 조직으로 전락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
해서도 알맹이 없는 ‘핵공격 및 방사능 위협시 행동요령’을 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위기유형별 관리체계 위기유형책임책임부서관련법전시국가동원국무총리비기위원장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민방위사태국무총리
(협의회 의장)행자부장관
(본부장)
소방방재청장 민방위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통합방위사태국무총리
(협의회 의장)합참의장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법테러리즘국무총리
(대책회의 의장)국정원장
(대테러센터장) 대통령훈련 제47호재난국무총리
(중앙위원회 위원장)행자부장관
(중앙대책조정위원회)
소방방재청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국가기반
체계안전국무총리
(중앙위원회 위원장)행자부장관
(중앙대책본부) 관련분야별 법전자적 침해행위국무총리
(위원장)정통부장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이종구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그동안 고객들이 부담해 온 부동산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을 은행측이 부담
토록 한 제도개선권고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묻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은행연합회와 협조
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은 3억원대출시 226
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고충위의 개선권고가 시행되면 47만원으로 대폭(179만원, 79%) 낮아지
게 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가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고 이에 따
른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와 함께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보호 목적으로 출발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에 적극 참여하지 못해 ‘바다이야기’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 및 보완책 △범죄청소년에 대
한 통계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캐물었습니다.
- 이상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담보대출시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 주체 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은행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그동안 고
객들이 부담해 온 부동산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을 은행측이 부담(수익자 부담원칙) 하도록 은
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권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린 바 있
음. (2006. 9. 18.)
▷3억원 담보대출시 고객 부담액 - 고충위 자료
-현행 :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감정평가 수수료,
채권손실액 등 226만원
-약관개정시 : 인지세, 채권손실액 등만 부담해 47만원
▷관계기관 제도개선 협의회 (2006. 8. 10.)
-공정위 · 금감원 · 금감위 : 현행제도 유지입장 (고객이 부담)
-소비자보호원 · 경실련 : 제도개선 필요
▷제도개선권고(2006. 9. 18.)
고충처리위원회는 표준약관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설정 계약서
를 개정 조치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
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회생한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예금금리는 2/3나 낮추고도 대출금리는 1/2밖에 낮추지 않아 이자순수익이 3배로 급증
하는 등,
서민들 대상의 손쉬운 돈장사를 통해 해마다 성과급 파티를 벌이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
왔고, 2006년 상반기만 해도 8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는데도 금융감독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문제제기를 수차에 걸쳐 해 왔음.
질의 고충위의 이번 제도개선권고 조치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게 되
면, 당연히 이를 원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원가 반영은 대출상품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담보대출자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는 주장을 하며 반발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 관계기관 협의회의에서 공정거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