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 있으나마나 !!
청소년위, 지자체 탓하며 소극적 대응, 수십억 국고수입 미수처리 방관 !
○ 청소년을 유해매체물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을 위반할 경우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과징금 징수가 해마다 저조한 실적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수희 의원이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현황자료
에 따르면, 2003년 44.6%, 2004년 36.0%, 2005년 36.9%, 2006년 상반기 32%의 비율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실제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제주(14.1%), 전남(16.4%), 부산(22.6%)의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동안 국정감사때마다 지적받아온 저조한 과징금 징수문제에 대한 청소년위원회의 개선조
치가 미흡함을 지적할 예정인 진수희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의 주무 담당부처인 청소년위원회
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보다는 저조한 과징금 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만 떠넘기
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청소년위원회의 소극적 자세를 질책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의 책임부
처로서 청소년위원회가 소관법률에 대한 준수 및 규제의지가 미약한 이유에 대한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면서,
매년 수십억원에 이르는 국고수입이 미수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청소년위원회의 대책 마
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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