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계경의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질의자료

연구회 :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부처 소관기관인가?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연구회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의 하나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각 부처에서 독립시켜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시키면서 연구회제도를 도입하였음.



5개 연구회 체제로 있던 것을 노무현정부 들어서는 2개 연구회로 재편하는 한편, 과학기술 연
구원은 과학기술부 산하로 이관시킨 바 있음.



다음으로 예산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구기관에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하여 연구생산
성을 높이고자 했음. 현재도 이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예산관리제도는 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원들의 연구
행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합니다. 이사장께서도 동의하시지요?



현행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지원은 기획예산처가 출연연구기관에 연구사업비와 인건비 및 경상
운영비를 매 회계연도마다 정규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예산구조(기관고유사업) 및 각 정부
부처가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산·학·연간 경쟁공모 형식을 통하여 지원하는 경쟁적 예산구
조(수탁과제)로 구성돼 있음.



현행 이원적 예산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연구원별로 당장 나타난 문제가 본 위원은 연구원
의 인건비 부족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사장은 동의하십니까?



인건비 부족으로 연구원들은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과제 수주에 매달리다보니 양질
의 연구성과 창출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제도 운영 초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몇 개 연구기관에서는 상존하고 있는 문제
임.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연구기관 고유과제까지도 중 본연의 임무인 ‘기본연구’보다 그때그
때 정부부처 요구에 의해 하는 ‘수시연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산업연구원은 29.4%(32개) 대 70.6%(77개), 에너지경제연구원 24.3%(18개) 대 75.7%(56
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2%(32개) 대 68%(68개)로 수시연구 비율이 기본연구 비율보다 배
이상 높음.



□ 수시 과제수가 50%가 넘는 연구기관(2006년 8월 기준)
기관명기본 과제수(%)수시 과제수(%)국토연구원30(44.1)37(54.4)대외경제정책연구원20
(41.7)24(50)산업연구원32(29.4) 77(70.6)에너지경제연구원18(24.3)56(75.7)통일연구원20
(43.5)23(50)한국개발연구원27(47.4)29(50.9)한국교육과정평가원10(23.8)17(40.5)한국노동연
구원26(44)32(54)한국해양수산개발원32(32.0)68(68.0)
※ 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협동연구 2.4%(1개), 공동연구 33.3%(14)를 포함해야 전
체 연구비율이 100%(42개)이 됨.



연구원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임에도 현재는 국가
의 전략적 필요보다는 개별 부처 차원의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환경으로는 예를 들어 사회의 양극화문제, 저출산·고령화문
제 등 현 국가현안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과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이사장은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안정을 통한 창의력 향상과 경쟁을 통한 효과성 제고라는 두 마
리 토끼를 잡고, 이와 함께 국가 전략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사회 양극화 등
의 중대 현안은 각 연구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대안을 찾는 협동연구 및 공동연구가 보다 많이
늘어나야 할 것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연구기관간의 담을 허무는 공동연구 등을 기획하고 만
드는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그러나 2006년 자료를 보면(본 자료집 p.71~p.75) 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
가원 14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1건, 한국행정연구원 18건 외에는 전무함.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양극화선행연구」보고서는 각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를 모아놓았
을 뿐임. 이사장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대형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
가 활성화 되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회: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의 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이종오 연구회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연구회 소관 연구원의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현황을 살펴 보았음. 현행 법에 따
르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고용비율을 정해 놓고 있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고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 바람.(장애인 5%,국가유공
자 3-8%) 반면 여성에 대해서는 고용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여성발전기본법에 고용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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