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박재완의원]국립의료원, 임상연구사업 표절 심각
의원실
2006-10-30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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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실입니다.
국립의료원은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1971년부터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임상연구비 지급규
칙」에 따라 임상연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03~’05년) 소속 의사들에게 293
건의 임상연구용역을 발주해 연구논문을 제출받고, 16억 2,31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립의료원은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
상연구 결과물의 검수를 소홀히 하여 검수조서에 형식적으로 날인만 해 연구비를 지급해서,
동 사업은 임상연구 활성화 취지와는 다르게 소속 의사들의 보수 인상을 위한 편법으로 남용되
고 있음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