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화원의원] 2006 국정감사-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성과급 불법 지급!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의 인센티브 성과급 규정 을 어기면서 2억 2천 6백만원
부당 인상 지급
■ 민간 수탁 연구 사업은 폭리에 가까워
- 수주액 대비 99.6% 수익을 남긴 연구도 있어
■ 헤섭(HACCP) 컨설팅 사업도 67%나 폭리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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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산업진흥원의 2005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
본법(정산법)에서 규정한 지급기준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부당하게 인상하
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과급 지급액을 높이기 위해 각종 민간 수탁 사업에 대해서 폭리
에 가까운 수익을 챙기고 있어 정부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1. 불법적인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실태
○ 보건산업진흥원의 2005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원장이하 126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총 11억 4천 8백만원을 지급하였음 이들 중 10%는 인센티브 지급 상한금액인 1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외 직원은 평균 900만원씩 지급됨.
⇒ 진흥원의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액 산정기준: 자체 인센티브 성과급을 2004년 270% 보다
101% 인상된 371%에다 경영평가 성과급 142%를 더해 총 513% 적용하였다 함.
※ 참고로 진흥원의 경우 인센티브가 이렇게 과다 지급되다보니 입사 1년 8개월 된 관리직원
의 경우 수령액이 4천 3백만원, 입사 1년 8개월 된 27살 연구원의 경우도 3천 7백만원을 수령
함.
○ 그런데 이 금액은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산법 제 15조에 의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
관 관리기준의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정면으로 위반됨
※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4-4:기존성과금과의 관계
-내부규정 개정을 통한 인센티브 신설 및 상한 인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인정 시점
을 2005년 1월 1일 이전 도입된 제도로 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즉 2005년도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는 2004년도 기 지급된 기준에다가 2005년도 경
영평가 성과급 비율만을 더해서 지급해야만 함/ 자체적으로 인상하면 안 됨.
○ 정산법의 지급기준에 따라 진흥원의 인센티브 지급율을 계산해 보면 2004년도에 지급된 자
체 인센티브 성과급 270%에 200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142%를 합한 412%에 해당하는 9억 2
천 2백만원을 지급해야 함
※ 결과적으로 2억 2천 6백만원을 부당 지급하였음
○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 기준에는 200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
문에 2005년 12월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은 분명히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법을 지키
지 않은 것은 원장의 묵인내지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여 짐
○ 정부 출연금을 50% 이상 보조받아 운영되는 출연연구기관에 가까운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였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부당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임.
2. 폭리에 가까운 민간 수탁 용역 사업
○ 진흥원의 설립목적은 국가 보건의 육성 발전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연구보다는 수익이 많이
나는 수탁 연구에 치중하면서 폭리에 가까운 수익을 취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
음. 2004년도는 14억 8천 6백원 중 37.1%에 해당하는 5억 5천여만원을, 2005년도는58.9%에 해
당하는 13억 8천만원을 수익 처리함.
<표1> <2004, 2005년도 민간기관 수주 현황> (단위:원)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보건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편집>
○ 수주금액의 70% 이상을 수익금으로 처리한 것도 2004년도 2건, 2005년도 8건이나 됨. 특히
2005년도 7월1일에 재단법인 채성회로부터 수주한 우체국쇼핑상품 품질관리사업의 경우는 3
천 8백 38만원에 수주하여 65만 9천원만 집행하고 98.23%에 해당하는 3천 7백 318원은 수익
금 처리함.
⇒ 직원들 인센티브 성과급이 이들 민간 수탁 용역 이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남길
려고 한 의혹이 있음
3. 헤섭 컨설팅 사업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폭리
○ 헤섭 컨설팅 사업의 경우는 식약청과의 계약에 의해 진흥원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임
에도 역시 폭리에 가까운 수익을 남기고 있음
⇒ 2004년도는 36개 업체 7억 2000만원을 수주하여 2억 6천 4백만원을 집행하고 63%에 해당
하는 4억 5천 6백만원의 이윤을 남겼고 2005년도는 40개 업체를 컨설팅하여 67%에 해당하는 5
억 3천 6백만원을 수익 처리함
※헤섭컨설팅비: 신청기업 당 2000만원
⇒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폭리로 볼 수 있으며 식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