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화원의원] 2006 국정감사-국립의료원
응급의료체계 개선 요원하다.
■ 병원 도착 전 사망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55% 차지
■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대전이 2위로 선정되어 평가체계가 의
심
■ 응급구조사 확보율도 68% 불과, 교육은 한건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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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사망률 전체의 55%
○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응급의료 개선 방안을 분석해본 결과 아직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병원
도착 전 사망률이 높고 응급구조사 확보나 교육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응급의료 체계 개선
은 요원한 실정으로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임
○ 2004년과 2005년 응급의료 통계연보를 분석해본 결과 응급의료기관 도착 전 사망률이 줄어
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사망환자 증가율 13%에 이르고 있음
⇒ 2005년도 병원도착전 환자사망자수는 50,520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55%에 해당하
는 27,972명이 발생하였음.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사망률보다 1.4배 이상 높은 수치임
<표1> 응급환자 병원 도착 전 사망자수 (단위:명,%)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2. 응급의료기관 평가 실질적으로 바꿔야
시도별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도착 전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대전 이1,69%이고, 인천이1,53%,
강원 1.52%로 타 지역 평균사망율 0.78%보다 거의 2배에 가깝게 나타남.
⇒ 그런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평가한 2005년도 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는 16개 시․도중
대전은 2위, 강원은 7위, 인천은 8위로 나타나 외형적인 평가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2> 지역별 평균점수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3. 응급구조사 대책도 미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9조에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나 의사, 간호사중 1인 탑
승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사 간호사도 법정기준에 미흡한 현실에서 응급구조사 확보율은 전체
68%에 불과한 실정임
⇒ 특히 사망률이 높은 대전은 54%, 강원 10%, 인천 8%로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에는구급차등의 운용
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
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법에 명시된 배치 인원은 운전자 1인과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최소한 1인의 의료인 동승을
의미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는 무려 41%가 의료인 없는 환자 이송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음. 이는 행정 처분은 물론, 응급환자의 상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짐으로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3> 구급차 수 및 배치된 응급구조사 수 (응급의료기관) <단위:대,명>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개선 사항>
정화원 의원은“지역응급의료 기관 평가 시 평가 항목이 시설, 인력, 장비에 치중되어 있는 것
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자체 운영하는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가함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송과정중의 응급처치 질을 높이기 위
한 응급구조사의 정기적이고 장․단기적인 임상교육과 함께 참여 확대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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