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도 실효성 없어!
예산 낭비 1.8조 뿐 아니라, 세수 감소 0.6조
총 2.4조 손실만 초래
인센티브 노린 사용자와 매출 증대 노린 시공업체들만 좋아
대기질 개선은커녕 탈법 사례만 증대
차라리 정밀검사 받게 하고 검사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세수 감소 초래 하지 않고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에 따르면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도가 실효성은 없이 예산낭비뿐 아니라,
세수 감소도 추가적으로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20조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재정과 집적적인 관련이 없는 부처라고 해서 대기환경개선이란 목표에 매몰되어 국가예산을
함부로 낭비해선 안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실효성 없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 투입된 예
산 1.8조 손실 뿐 아니라,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발생한 일종의 기회비용인 거둘 수 있는 국가
세입에 대한 손실도 고려하여야 한다. 자동차 배출저감 장치 등으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 세
수 손실액도 무려 6천억에 달한다.” 고 꼬집었다.
한선교 의원실에 따르면 ‘05년부터 ’14년까지 환경부가 총 1.8조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
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을 추진하면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
제 및 정밀·수시검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정작 해당 경유자동차 소유자
들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노려 저감장치 부착 후 실제로는 다시 탈착하여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업체 관계자 역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시 다소 성능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며, 장
착 후 탈착이 가능한 현 구조에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시인하였다. 결국 인센티브를
노리는 사용자와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시공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갈 뿐 아니라 무용지물의 표본이 되고 있다고 한선교 의원은 질타하였다.
그는 “정말 제대로 된 정부라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차라리 해당 경유자동차들로 하여금 제대
로 된 정밀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비를 면제해 주는 것이 국가 재정으로 보나 대기질 개선으로
보나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본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 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