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사장 소음공해 심각, 하지만 행정처분은 미약
규제기준 초과율보다도 낮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료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05년 말 기준 환경관련 전체 민원은 무려 58% 증가
한 55,332건, 이 중 소음관련 민원은 33% 증가한 7,18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음관련 건설
공사장 민원도 23.5%나 증가한 3,741 건으로 전체 소음 민원 가운데 평균 60~80% 차지해 소
음의 주범은 건설공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관련 건설공사장 민원 중 행정처분건수비율은 ‘03~’06.6말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6년의 경우 규
제기준 초과율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12%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행정처분비율은 6.8%에 그
쳐 관리감독 등 업무태만의 심각성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행정처분비율이 규제기준초과율보다 낮았다. 또한, 최근 건설공사장의 소음기준 초과
지역은 제주, 인천, 서울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음민원 가운데 건설공사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05년의 경우 대구 83.7%, 서울
78.5%, 제주 75.9%, 울산 71.5%, 부산 7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이 30.5%로 전국 최저
를 기록했다.
한선교 의원은 “소음관련 건설공사장 민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정처분비율이 미약했던 것
과 결코 무관치 않다. 규제기준 초과율보다 행정처분비율이 낮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소
음 공해가 방치되지 않기 위해 관계당국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