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외통위-장영달의원]민주평통및외교부산하단체국정감사보도자료

민주평통 및 외교통상부 산하단체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30일 (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민주평통 지역예산, 국고지원 검토해야
○ 지자체 예산지원 거부로 정상적 업무추진 곤란
○ 국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계속 경주해야



2. 평화통일 위한 국민합의 도출 적극 나서야
○ 단체장ㆍ지방의원 대상 지역 워크숍 참석률 저조
○ 신뢰 떨어지는 여론조사 지양하고 정책자문 노력해야



[한국국제협력단]



1. 해외봉사단, 국익 위한 국제전문가로 양성해야
○ 2005년, 110개 모집직종 중 39개는 응시인원 없어
○ 해외봉사단원 만족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필요



2. ODA, 국익직결 사안중심 추진하라
○ 유․무상원조 통합체계 마련 시급
○ 무상원조 확대 통해 미개척 시장 개척해야



[한국국제교류재단]



1. 일본에 한국 제대로 알리기 노력 미흡
○ 주변 4강 중 일본에만 해외사무소 없어
○ 독도 영유권을 위해서라도 일본인 접촉 넓혀야



2. 재단 이사진, 외교관․언론인출신 독점해 와
○ 설립 이래 이사진에 한국학 분야 전문가 전무(全無)
○ 한국어 교육학 전문가 발굴․육성에도 힘써야



[재외동포재단]



1. 재외동포 지원사업 재단으로 일원화해야
○ 중복․유사사업 8개 기관 18개 사업 83억 4천 7백만원
○ 재단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일원화 적극 추진해야



2. 외교부 파견인력, 재단 자율성․전문성 제약
○ 외교부 파견 공무원의 역할․기능 제한 필요
○ 인사, 회계 등 핵심업무 재단 내부인력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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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지역예산, 국고지원 검토해야
지자체 예산지원 거부로 정상적 업무추진 곤란
국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계속 경주해야

민주평통이 과거 암울했던 시절 군사독재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한 사실도 있고, 그 이후 정치
적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
나 1999년 통일부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조직의 품격이 높아졌고, 그 이후 국민속으
로 들어가 함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
민주평통은 남북관계와 주변 4국을 비롯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에 대한 국내외 국민들
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일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들의 체계적ㆍ효율적인
활동이 절실하다. 그런 이유로 민주평통의 기능과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에서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의무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 4항, 제31조, 시행령 제3조, 제30조의 4항을 보면,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범정부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평화통일의 준비를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0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총회에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
된 예산을 지방비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전적으로 제12기 자문위원 구성 당시, 지역추천위원장 추천제도 도입취지에 대한 오해
와 20/30대 자문위원제 도입, 자기추천 자문위원제 도입 등 획기적인 교체에 대한 지방자치단
체의 반발, 그리고 통일문제를 국가사무로 이해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
다. 지방자체 단체가 지역협의회 예산지원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통일 과정, 통일 이후에 예기치 않은 갈등 및 혼란사항의 범위와 깊이는 예상할 수 없다. 그렇
기 때문에 현재부터 본격적인 통일과정 진입시의 남북 갈등 우려 사안을 찾아내고, 이를 효과
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오해와 반발로 예산지원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인해 민주평통의 정상적 업무추
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민주평통의 예산을 국고에서 적정 지원하는 방안을 강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
또, 이러한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민주평통은 헌법전문, 헌법 제4조, 제69조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진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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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위한 국민합의 도출 적극 나서야
단체장ㆍ지방의원 대상 지역 워크숍 참석률 저조
신뢰 떨어지는 여론조사 지양하고 정책자문 노력해야

5월 지방선거를 마친 후 지방의회의원 3,532명이 포함된 제12기 자문위원이 위촉되었고, 지
난 7월부터 지역부의장 중심으로 시ㆍ도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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