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우제창의원] 국채 장내거래의무화제도, 천덕꾸러기’ 전락

국채 장내거래의무화제도, ‘천덕꾸러기’ 전락 우려



- 국채전문딜러 ‘면피성 장내거래’
올 1/4분기 국채전문딜러 40% 장내거래의무량 안 지켜
- 장내거래의무제도 폐지 후 거래정보지원으로 개선해야



현행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장내거래의무화 제도가 채권시장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정부의 일
방적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이 30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4 분기 중 전체 20개 국채전문딜러 중 8개 기관이 ‘총 국
고채 거래량 중 50%이상 장내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장내거래의무화 제도
가 시장참가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재경부는 지난 1999년 3월 증권거래소에 국채전문유통시장을 개설하고 이후 7월에 국채전문딜
러제도를 도입해 장내거래확대를 유도했으나, 장내거래시장이 딜러 지정 이후 유명무실한 시
장으로 전락, 이전의 장외시장 거래로 복귀하게 됨(장내거래량 99년 324조 → 00년 21.6조, 01
년 10.1조)에 따라 2002년 10월 국채전문딜러의 장내거래의무화제도를 도입해,



국채전문딜러에게 지표종목의 장내거래의무, 기관별 총 거래량의 50% 이상 장내거래의무, 장
내 거래가능일의 60% 이상 지속적인 지표종목 매도·매수 호가제시 의무 등을 부과해 장내거
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체결정보는 대부분 장외호가보다 후행(後行)하고 있으므로 채권의 가격
발견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내시장 거래는 기존의 장외시장에 비해 대부분의 경우 호
가 스프레드(bid-ask spread)가 크고 딜러가 원하는 만큼의 매매수량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
에, 실제로 전문딜러는 장외에서 원하는 거래를 체결시킨 후 또 다시 거래를 장내에서 체결하
는 기형적인 매매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제창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채전문딜러의 의무이행실적
이 부진한 것은 국채전문딜러들이 시스템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의무이행을 위한 ‘면피
성 호가제출’로 일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장내거래의무화 제도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규제강화와
차별적 인센티브를 통해 장내거래의무화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시장조성이라는 정부의 역할
을 넘어서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규제실효성이 별로 없는 장내거래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채권매매정보를 집중함으로써 시
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외 스크린 매매제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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