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공항공사>
□ 고소음 항공기 관련 대책
현재 항공법시행령 44조(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저소음
운항 절차에 위반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하여서는 통상의 소음부담금에 그 부담금의 2배
를 가산하여 부과,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저소음운항의 기준에 대한 고시가 미비되어 있어 아직까지 이를 위반하는
항공사에 대한 제재가 없음. 김포공항의 경우 ‘07년 하반기, 김해와제주공항의 경우는 ’08년 하
반기에 저소음운항절차 고시가 시행될 예정임.
현재 자체 소음기준(지역별 87db~96db) 초과 항공기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04년에는 대
한항공의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외항사의 비율이 가장 높음. 한국공항공사는 소
음기준 초과항공기에 대해 월별로 고소음항공기 해당항공사에 통보하여 항공기 운항시 소음피
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에 그치고 있음
=> ’협조‘ 요청으로 인해 실질적인 제재력이 되지 못함. 또한 자체 소음기준이 지역별로 제각
기 틀림.
항공법에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75WECPNL 이상인 지점
은 8개 공항 31개 지점(포항1, 김해2, 김포3, 제주3, 청주4, 군산5, 대구6, 광주7)인 것으로 조사
됨.
※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웨클) : 국제민간항공
기구(ICAO)에서 제안한 소음평가단위, 한국, 일본 등에서 활용
o 소음기준 초과항공기 적발현황
년도운항편수고소음항공기계대한항공아시아나외항사(JAL등)
2004105,923152131813200594,787109341742006(8월)62,9315720730
최근 3년간 소음부담금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 징수하고 있으나 이
는 실제 소음발생치와 상관없이 비행기의 무게를 기준으로 톤(t)수가 많이 나가는 대형비행기
에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실질적인 소음경감 유인책과는 거리가 있음.
o 징수액 산정근거 : 시행규칙 제275, 276, 277조
- 항공기 소음등급(1~5등급)에 따라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30~10% 징수
구 분징수요율대 상 기 종 1 등급착륙료의 30% 없음(DC 8, B707, F27)2 등급착륙료의
25% TU134A-3, B727-200(JT8D-17QN) 등3 등급 착륙료의 20% B727-100, IL62, IL86, TU154
등4 등급착륙료의 15% B747-200, B747-300, B747 SR, DC-10, F28 등5 등급착륙료의 10%
B747-400, B767, B737, A300, MD82, MD11 등
※ B747(5등급) : 국제선 241,200원, 국내선 64,200원
B737(5등급) : 국제선 31,300원, 국내선 10,100원
o 최근 3년간 소음부담금 징수현황(총괄)
구 분부 과징 수징수율
(%)건 수금액(백만원)건 수금액(백만원)합 계1,1438,9881,1438,9881002005년
4542,9274542,9271002004년3292,9383292,9381002003년3603,1233603,123100
현재 항공기 자동소음측정망(NMS : Noise Monitoring System)은 김포공항의 9개소, 제주공
항의 6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이에 대한 설치기준과 측정공항을 확대하여 이착륙시 과다한 비
행속도 및 지상과의 거리미확보로 인한 고소음을 줄일 필요가 있음.
대구·광주·청주·군산공항이 타 민간공항에 비하여 소음도가 높음. 민간공항과 군용비행장을 겸
용 사용함에 따라 군용기의 영향이 큼. 지방공항의 경우 관리주체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음피해 대책 또한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소음규제 대책 및 피해가구에 대
한 지원대책이 미비함. 국방부와 환경부등 소음대책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와의 협의 체계가 필
요.
ㅇ 저소음 운항절차 미 수립으로 소음대책공항의 각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개소별로 적정 소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ㅇ향후 김포 등 각 공항별로 저소음운항절차가 수립되면 각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 개소별로 적
정 소음기준 설정이 시급함.
□ 강풍대비 항공기 결박설비 부족
지난 2004년 3월 건설교통부 감사에서 강풍대비 항공기 결박(Mooring)설비 미설치로 태풍 등
에 의한 항공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 관련자 3명 주의조치(‘04.4.20)
최근 태풍과 폭우등 기상이변의 발생이 많은 상황에서 특히, 김해와 제주는 국제공항 시설이
고 태풍과 강풍의 영향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결박시설 미설치 주기장수가 많음. 이에 대
한 대책이 필요.
o 항공기 결박시설(Mooring point) 현황(‘06.6.30)
공항별주기장수주기가능
주기장 수결박시설 미설치
주기장수비고김포국제공항1337657경항공기 48개소 포함(설치)김해국제공항22616제주국제공
항17710대구공항523광주공항725울산공항422청주공항523양양공항440여수공항514목포공항211
사천공항211포항공항550군산공항211원주공항110계214111103
<인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