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이재웅의원]대한체육회. 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
‘08년 베이징 올림픽단일팀 문제 북측에 끌려가선 안된다.
- 북한과‘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 회담 시 독도 삭제 주장
- 기한에 촉박해 국민감정 무시한 채 서둘러선 안돼



① 대한체육회는 독도 영유권 부정하는가?
◦ 대한체육회는 ‘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단일팀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
담”을 2차례 실시함.



- 1차회담 : ‘05년 12월 7일. 개성
- 2차회담 : ‘06년 6월 29일. 개성



◦ 1차 회담 당시 단일팀 단기 문제에 있어 북측은 단기를 세계가 우리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알
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한반도 지도와 독도를 표기하기를 주장하였고, 남한은 독도표기
문제는 외교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에 전례를 따라 한반도와 제주도만 표기하는 것을
주장함.



◦ 1차 회담 이후 ‘06년 6월 29일 개성에서 있었던 2차 회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체육회
는 독도 표기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단기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남.



◦ 대한체육회는 ‘06년 예산만 보더라도 대한체육회 전체예산 937억중 92%인 869억원을 국고
와 기금에서 지원받는 공익단체이자 대한민국 체육외교의 대표주자로써 우리 국익을 위해 앞
장서야 할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처신이라 판단
됨.

- 지난 10월25일은 106년 전인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 관할 영역으로
규정한 ‘칙령 제41호’를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이였음.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9월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
하여 동북아역사재단까지 설립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올림픽에서 독
도가 포함된 단기를 사용함으로써 독도가 우리영토라고 하는 주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박탈함.



② 남북단일팀 가능한가?
◦ 김정길 회장은 모 언론에서 단일팀 마지노선을 연말이라고 밝힌적 있음. 또한 대한체육회가
작성한 단일팀 구성 일정을 보더라도 올 연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단일
팀 구성이 어렵다고 나타남.



◦ 현재 2차 단일팀 협상까지 마쳤고, 북한 핵 문제로 인해 3차 회담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



◦ 체육교류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관광 사업과는 달리 남·북화해와 교류를 위해서는 유익
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10월 18일 단일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여
단일팀 구성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국민감정을 무시한 채 북측에 끌려가듯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현재 남북단일팀 구성이 가능한지, 단일팀 문제에 있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대한축구협회 남북통일축구 대가로 북한에 현물 5억여원 지원
-‘05년 8·15 남북통일축구 행사 과련 참가 개런티 제외하고 따로
현물 50만달러 지원
- 통일부 지시사항인지 내부 결정사항인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임.



◦ 대한축구협회는 ‘05년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공공행사 남측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 행사」의 일환으로 “남북통일축구경기”를 개
최하였음.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 행사」개막식(‘05년 8월 14일)에는 남자대회를 상암
경기장에서 실시하였고, 폐막식(’05년 8월 16일)때 여자경기를 고양 종합경기장에서 실시하였
음.



◦ 대한축구협회는 이 행사를 위해 ‘05년 7월 26일과 28일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서
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남북통일축구”를 실시하게 된 것임. (첨부자료)



◦ 위 행사 관련 대한축구협회의 결산서를 분석하면, 대한축구협회는 대회운영비를 총 12억 44
백여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중 북측의 남·여선수팀에 각각 25만불씩 개런티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개런티를 제외하고 다시 각각 25만불씩 현물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현물지
급은 본 행사 관련 합의서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으로 본 행사 대가로 사료됨.



◦ 대한축구협회는 본 대회를 남북협력기금 12억 4천여만원과 방송중계료 5억원으로 운영하였
는데, 이 행사는 원래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에서 합의
한 사항으로 통일부의 지시로 인해 급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이 행사를 개최함
으로써 대한축구협회는 6천만원 가량 손해를 봄.(※통일부는 대한축구협회로 업무협조 공문
은 별도 송부하지 않았으며, 축구협회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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