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발송일: 10/17(한국석유공사 국감 관련)
제목: 곽성문의원, 석유공사가 외화벌이공사인가?
- 최근 석유공사가 지분 매입한 캐나다 오일샌드 광구와 현 석유공사 생산광구 원
유 물량중 45%는 국내 정유사 정제 불가능. 유사시 '구매우선권' 활용해 국내 도입 하나마
나, 해외판매만 가능
- 진정한 '에너지 자주개발'이 무엇인가? 유사시 '구매우선권'에 의해 국내 도입 가
능한 물량이어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대구 중�남구)은 10월 17일 경기도 안양 소
재 한국석유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동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의 해외 유전개발사업
이 '석유 자주개발' 취지에 크게 어긋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곽성문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석유공사가 지분을 갖는 6개의 생산
광구 중 '인도네시아 SES광구'와 베트남 15-1광구 등 두 개의 광구는 유동점(액체가 흘러내
릴 수 있는 최저 온도)이 높아(SES는 40도, 베트남 15-1은 24도, 이상 섭씨 기준) 국내 정제시
설로 제품 생산이 불가능해 국내도입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유공사가 지난 7월
미국 뉴몬트(Newmont)사로부터 2억 7천만달러에 인수한 캐나다 앨버타 주 '블랙골드 오일샌
드'광구 역시 국내 정제시설로는 정제가 불가능하다.
결국 이런 광구들은 해외 판매만 가능할 뿐, 국내로의 도입이 불가능해 '석유 자주 개발'의 관
점에서는 의미가 크게 떨어진다.
현재 석유공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지분 참여하고 있는 생산 광구(석유 및 가스)는 25개
에 이르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원유는 수송비 문제 등 경제성 때문에 국내 도입은 거의 이뤄지
지 않고, 해외 판매 되고 있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해외자원개발법'에 의거, 유전개발사업자
들이 '구매우선권'을 활용하여 의무적으로 국내 도입을 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기업이 국내외
생산광구를 통해 생산해내는 원유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값을 '석유 자주개발율'로 정의하
고 있으며, 2005년도 말 현재 4.1%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로 도입해 봤자 활용이 안 되는 원유도 '석유 자주개발'의 개념 속에 집어 넣을 수
있을까? 곽의원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를 포함, 아직 국내 그 누구도 25개 생산광구 원유의 국
내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집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산자부는 현재 곽의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이제서야 수집하고 있는 상태다.
곽성문 의원은 "에너지자주개발율을 앞장서서 높이는 게 석유공사의 가장 큰 소명인데, 국내
로 원유 도입이 안 되는 광구 얻었다고 뭐가 좋아서 난리냐? 석유공사가 외화벌이공사인
가?"라고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철학을 새롭게 확립할 것을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