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일 시 : 2006. 10. 30월)
▣ 대상기관 :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 장 소 : 국회 정무위원회 희의실
▣ 제 목 : 청소년증 발급실적 전국평균 3.8%에 불과해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비학생청소년 홀대 여전
위원회, 지자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사업 방관
□ 김영주 의원은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2004년 사업이 실시된 이래 현재(2006.6.30)까지 발급한 모든 청소
년증이 비학생 대상으로 발급했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2006년 비취학대상인원 대비 발급
실적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짐.
○ 2004년 시행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전국 청소년증 발급 실적 현황은 총 31944건으로, 매년
발급건수는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 현재까지의 청소년증이 모두 비학생 대상으로 발급한 것으로 가정하고, 현재 비취학대상인
원 대비 2004년 이후 발급된 청소년증 총계 비율을 산출한 결과, 불과 3.8%에 그치고 있음.
○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각 년도 별 전체 발급대상인원 대비 발급건수 비율을 보면,
2004년 0.31%, 2005년 0.19%, 2006년 6월 현재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시범사업 기간 중 ‘비학생증명서’라 불리는 등 홍역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
자체에서는 여전히 발급과정 중에 학생과 비학생을 구분하고 있음.
○ 2003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기간 중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중․고 학생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증이 없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사회적으
로 차별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급하자 이를 ‘비학생증명서’로 오인한 사례로 인하
여, 모든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란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일부 자치단체에
서는 여전히 학생과 비학생을 구분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음.
※ 2004년 당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 시행, 이후 2005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이
후 동법 7조에 의거 사업 시행중.
- 이는 여전히 발급 과정에서 학생과 비학생을 구분하는 것으로, 실재로 청소년증이 필요한 미
취학청소년들의 발급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처럼 청소년증 발급사업이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청소년위원
회는 청소년 본인의 선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 그 책임을 지자체
에 떠넘기고 있음.
○ 전국적으로 청소년증 발급사업 실적이 이처럼 미진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
의 사업의지부족임.
청소년증 발급사업 실시 이후 관련한 홍보내역을 살펴보면,
- 사업 시행연도인 2004년 집중적인 홍보 이후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함. 특히, 2005
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이후 홍보내용은 단지 담당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이었음.
- 또한, 청소년증 발급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국가청소년위원
회 자체예산 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행중임.
□ 청소년증 발급 시스템, 발급 방법과 기간에서 학생증과 경쟁할 수 없어
○ 현재 청소년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발급 당사자 본인이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하여야 함.
-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본인이 직접 관련기관을 찾아가 신청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또
한, 신원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상황을 드러내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신청 후 본인 수령까지 2주의 시간 소요
- 각 읍, 면, 동에서 접수된 서류는 시, 군, 구를 거쳐 조폐공사의 확인 단계를 거치는 등 약 2주
의 시간이 소요됨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학생증과의 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지만, 통합과 관련하여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5년 국감 당시, 청소년증 발급 실적 저조와 관련하여 학생증과의 통
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음.
- 학생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각 학교 교장의 직권사항이므로, 초중고
각각의 교장단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하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내부적으로 통합이 어렵다는 의
견만 제시할 뿐, 그 어떤 교장단과도 논의한 적이 없음.
□ 이에 김영주 의원은
○ 청소년증 발급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자체와의 적극
적인 교류를 통해 청소년증에 대한 사회에서의 무관심을 우선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고 주장
함.
○ 또한, 청소년 본인이 직접 찾아가는 발급 절차를 행정처리 권한이 있는 각 읍․면․동의 통
장들을 통한 대리 수납 등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