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영주의원]게임사기 형사처벌 대상자 대부분이 청소년

▣ 일 시 : 2006. 10. 30월)
▣ 대상기관 :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 장 소 : 국회 정무위원회 희의실
▣ 제 목 : 게임사기 형사처벌 대상자 10명중 4.6명이 청소년으로 드러나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게임사기 형사처벌 대상자 10명중 4.6명이
청소년으로 드러나



▶온라인 게임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등급 분류와 본인확인 수단 강화 부분은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주관부처로 편입되어야
▶범죄 재범율을 막기 위해선 게임중독 치료 병행 되어야



□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무분별한 온라인게임 이용이 많은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전락
시키고 있음이 사실로 밝혀짐.



○ 김영주 의원이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게임사기 형사처벌대상자 중 10대가 45.9%를 차지, 10명 중 4.6명이 청소년으로 드러남.



○ 김영주의원은 청소년에게 있어 온라인 게임은 이미 단순한 놀이의 기능을 벗어나 가장 선호
하는 여가 활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게임이 적절한 통제 시스템 없이 운영되고 있어 많은 수의 청소년들을 범죄자의 나락으
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하여 정통부, 문광부 등 관련부처들이 공동으로 청소년
인터넷 및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상담-치료․재활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만,
게임등급분류제도상 청소년 보호장치 강화 부분은 여전히 문광부가 주관 부처로 되어 있어 실
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 이에 김영주의원은 청소년들 중 게임 등급을 항상 준수하는 비율이 27.6%밖에 안되는 현실
을 고려할 때,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보다 엄격한 등급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적어도 등급 분류와 본인확인 수단 강화 부분은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주관부처로 편입되어 부처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함.




□ 그리고 아직 우리 사회가 청소년 범죄 재범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 범죄 재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게임과 같이 중독성이 짙은 매체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면 청소년들의 범죄 재범율
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 지적함.



○ 김영주의원은 현재 형사입건 되는 소년범의 90%이상이 보호자 위탁 처분을 받고 있고, 현
재 소년법상에는 판사의 재량권 이외에는 사회봉사명령만을 내릴 수 있지만,



보호자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 중 게임 중독이 원인인 경우 사회봉사명령과 더불어 인터
넷 및 게임중독 예방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청소년들의 온라인 범죄 재발
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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