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장경수] 문화재보호는 뒷전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2006년 10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보호는 뒷전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를 맡고 있는 익산지방관리청(이하 익산청)이 공사구간에 대한 부실
한 관리·감독 그리고 문화재보호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공사중단과 그에 따른 불편을 야기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27일(금) 국회에서 열린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
건설교통위원회)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감독하고 있는 도로공사 구간에서의 환경·교
통 관련법규 미준수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 미시행과 그에 따른 공사중단의 문제점을 지적했
다.



익산청이 발주한 국도 29호선 이양-능주 도로확장공사 구간에서 공사장 진출입차량이 불법 좌
회전을 일삼아 대형 교통사고 우려되고 있으며, 트럭의 바퀴 등에서 나온 토사가 인근 도로를
진흙투성이로 만들어 먼지가 날리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면적 3만m2 이상의 건설공사는 반드시 문
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익산청은 섬진강 제방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문화재지표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해 공사가 3개월 이상이나 중단되는 사태를 빚
었다.
뿐만 아니라 여수시 돌산읍 위험도로공사구간에서는 옛성터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익산청은 시발굴 또는 문화재지표조사에 준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위험도와 30m가 넘는 절개지
는 인근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경수 의원은 “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며 공사중
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검토와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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