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부>
* 재활용할 수 없거나 외국의 수입금지 품목 수출
- 폐기물 수출기준 및 관리기관 필요
* 안홍준(한나라당, 경남 마산 乙)의원이 폐기물 수출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폐기물 수
출현장조사 및 업계관계자 인터뷰 등 9〜10월 2개월 동안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 수
출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재활용할 수 없거나 오물에 오염된 폐기물, 혹은 외국의 수입
금지 품목이 수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 1995년부터 수출되기 시작한 플라스틱 스크랩의 경우, 2005년 플라스틱 스크랩 수출은 약 7
천만 불 규모(23만5천톤)로 1995년에 비해 11배나 증가하는 등 폐플라스틱, 고철 및 비철, 폐
지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개도국으로 활발하게 수출되
고 있음
* 현재 중국으로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로는 크게 정상경로와 비정상경로로 나눌 수있으며,
* 그런데, 한국 및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의 선적전 검사를 맡고 있는 일중상품검
사주식회사(日中商品檢査株式會社 : JCIC)에 따르면, 2005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폐기
물 중 28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
* 우리나라는 이제 폐기물의 국내 수입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방어하는 입장에서 국내 폐
기물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여야 하는 입장으로 전환되고 있음.
*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수출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여건상 재활용되
지 못하는 한계 폐기물이 외국에서 자원으로 순환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재활용
목적으로 수출되는 폐기물 중 실제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혼입되어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많음.
* 정부에서는 폐기물 수출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간이동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폐기물 중 환경
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의 경우 수출시에 신고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으
나, 폐기물 수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
* 안의원은 “폐기물의 대중국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중국정부에서 요구하는 선적전 검사
를 일본과 중국의 합작회사(JCIC)의 한국지점이 수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폐기물 수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등급기준과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힘
* 이와 더불어, 현재 재활용으로 수출되는 폐기물 가운데, 국내에서 충분히 재활용될 수 있으
나 국내 재활용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여 수출되는 것이 많음. 특히 부지문제의 불안성은 재활
용업체의 시설투자를 기피하게 만들고, 이것은 다시 재활용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
문의 : 안홍준 의원실 (02-788-2916 / www.cleanj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