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부>
* 폐형광등 수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비중은 축소
- 대량배출원의 폐형광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의 단계적 계획수립 필
요
* 안홍준(한나라당, 경남 마산 乙)의원에 따르면, 2006년 8월까지 약 1천9백만 개의 폐형광등
을 수거하여, 2006년 예상 의무량 2천6백만 개의 약 70%를 달성하였으나, 사업장 및 군부대에
서 수거한 폐형광등의 양은 전제 수거량의 5%에 불과하여, 사업장의 비중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음.
* 또한, 2006년 10월 현재 전국 232개 지자체 가운데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
체는 211개임.
* 지자체 매립장 및 소각장에 폐형광등이 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73개 지자체는 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지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남.
* 안의원은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깨진 폐형광등은 종량
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형광등이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반입된다 하더라도 제
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적정재활용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대량배출원에서 재활용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
* 또한 안의원은 “폐형광등에는 주요 생체농축 유해물질의 하나인 수은이 들어있는 만큼 수은
의 환경배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은함유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수은함유 제품이 폐기될
경우 수은의 환경배출을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하여 대량배출원의 폐형광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의 단계
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
문의 : 안홍준 의원실 (02-788-2916 / www.cleanj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