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전병헌 의원실]수개월간 발암물질에 방치된 태릉실내빙상장

수개월간 발암물질에 방치된 태릉 실내빙상장



- 태릉선수촌, 4월에 이미 사전인지하고도 극악 상태까지 방치



- 8월 MBC의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의 20배 검출 보도 직후 폐관



-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대관



□ 태릉선수촌, 2006년 4월에서야 화학약품에 의한 훈련 불편 인지하고도 수수방관



o 2005. 12 ~ 2006. 1 <개장 직후부터 새집증후군 증상이 나타남>



- 빙상 종목 대표팀 관계자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훈련중이던 작년 12월~올 1월 사이에도 빙
상장에 화학약품 냄새가 다소 심해 훈련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함.



o 2006. 4 <선수촌 문제점 인지, 시공사에 원인 파악 요청> (별첨1 참고)



- 선수, 지도자 및 학부모들은 선수촌에 지속적인 개선 요구.



- 선수촌은 전문성 부족의 이유를 내세우며 시공사에 분석을 요구하겠다고만 함.



o 2006. 6. 28 <선수촌,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 요청> (별첨2 참고)



- 시공사(동부건설) 측에 최초 정식 요청서 발송.



- 문제 원인이 천정마감재인 것을 자체적으로 파악, 문제의 심각성 인지.



o 2006. 7. 31 <시공사, 하자보수 계획서 송부> (별첨3 참고)



- 선수촌 하자보수 요청 1후 달이 지난 시점에야 송부.



- 이때까지도 원인 조사 실시하지 않음.



- 선수촌이나 시공사 모두 문제 해결에 수수방관.



□ 언론보도 직후 태릉 실내빙상장 폐관



o 2006. 8. 9



- 실내 오염 정도가 극악 상태에 이르렀던 시점.



- 빙상장 문제가 포름알데히드(발암물질) 때문이며, 천장과 벽의 건축 자재에서 발생하는 것으
로 확인.



- 포름알데히드 기준치의 20배 검출 : 2,379 ㎍/㎥ (기준치 120 ㎍/㎥)



<※ 태릉 실내 빙상장>



- 준공일 : 2005년 11월 8일



- 총사업비 104억, 공사기간 2년, 지하 1층∙지상 4층의 규모



- 훈련종목 : 쇼트트랙∙피겨∙아이스하키∙컬링



o 2006. 8. 11~현재 <빙상장 폐쇄, 실내공기 정화 작업 실시>



- MBC 보도 후 급히 빙상장 패쇄하고 개선 작업 실시.



- 시공사인 (주)동부건설이 재차 실내공기질을 파악, 공기정화기 설치 가동.



※ 개선 작업 내용 보고서 참고 (별첨4)



□ 폐쇄 후 현재까지 대관 사실 없다고 했으나,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빙
상장 대관(현재는 다시 폐쇄중)



o 2006. 9. 29 대한빙상경기연맹 홈페이지 통해 대관 실시 (별첨5,6 참고)



- 대관 게시물이 등록되기 하루전인 9월 28일,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기준치의 3배에 가까운
319.2 ㎍/㎥ 측정(별첨4 참고)



- 어떠한 기준에서 재개장을 생각할 수 있었는지 책임 추궁 필요.



□ 선수촌장의 공식적인 사과 및 관계자 엄중 문책 필요



- 지난 8월 빙상장 폐쇄후 개선작업중인 현재까지, 빙상장 폐쇄에 대한 선수촌의 공식적인 입
장이 없음.



- 선수촌 운영의 총잭임자인 태릉선수촌장의 공식적인 사과 필요.



-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처에 소홀했던 관계자 엄중 문책 필요



■ 질의



⇒ 문제점을 4월에 최초 인지하였으나, 선수들이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훈련할 때
까지 방치한 이유는?



⇒ 시공사 측에서 비용 절감 이유로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작업을 서두른 것은 아닌
가? 이에 대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는지?



⇒ 대한빙상경기연맹 홈페이지 공지란에 9월 29일 빙상장 대관에 관련된 글이 올라와 있고, 10
월 대관 현황을 보면 실제 사용자들이 있는데, 그 당시는 여전히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기준치
를 훨씬 초과하는 상태였음. 10월 재개장과 대관을 한 이유는? 결정권자는 누구였는지?

⇒ MBC 보도 후 빙상장을 폐쇄하고 정화작업 중인데, 이 문제에 대해 선수촌장의 공식적인 사
과가 없는 상태. 이 일을 방치한 관계자들 문책도 전무한 상황. 향후 대책은?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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