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김학원]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정관에 의한 합법적선출


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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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박성호 보좌관 (asia@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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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선출은 정관에 의한 합법적 선출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경우 정치적 활동을 한 적이 없다.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단지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의 승인을 거
부당하였다.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선출은 정관에 의한 유효한 선출로, 문화관광부는 선출된 회장
에 대해 승인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50인이내로 하되 생활체육진흥 및 세계한민족축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중에서 총
회 에서 선출한다. 단, 본회 회장,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개정 ’93.7.31, ’
95.1.5, '04.3.15>
③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수석부회장은 부회장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99.9.16>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명한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
은 감사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개정 '98.4.1>
⑤ 전항의 임원의 취임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4.7.31, ’98.4.1>
⑥ 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7.31, ’99.3.27>



○ 여기서 제5항은 전항의 임원의 취임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할 뿐이다.
회장, 이사, 부회장의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 조문의 해석은 문의에 맞게 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서 선출된 임원 전체에 대해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전4항의 경우 임원의
취임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다른 법률의 경우 모두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Ⅰ. “전항(전항)”으로 표시한 예



제70조 (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
다.
②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
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
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부자에 대하여 점유물
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
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부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
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부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
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Ⅱ. “전○항”으로 표시한 예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
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
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
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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