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박승환의원] 건교부, 밀실협약으로 공항 입주업체에 전기
의원실
2006-10-30 2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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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밀실협약으로 공항 입주업체에
전기요금 236억 ‘바가지’ 씌워
- 당초엔 한전 요금보다 낮게 부과하기로 했는데...사전 공지도 없이 입주 마치고 나니 ‘딴소리’
- 정부, 차후 정산할 것이라지만 정산 시점, 여부도 불투명
건교부 항공안전본부가 전기요금을 한전 요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과하겠다는 당초의 협약과
는 달리 전기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입주 업체들로부터 236억 8천만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
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안전본부가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박승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항공안전본
부는 97년 2월 민자 사업자인 인천공항 에너지(주)와 에너지 공급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전기요
금을 한전요금의 공급단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과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개항 직전인
2001년 3월 23일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한전 단가보다 높은 kWh당
116.69원으로 올리기로 협약을 변경하고, 인천공항공사는 이 사실을 4월 4일에야 입주업체들
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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