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경화의원 보도자료] 국민연금 태풍속으로
고경화 의원, 국민연금 부당사례「국정감사 정책자료집」발간

고경화(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의원이 홈페이지(www.kokh.net) 자유게시판에 국민
들이 올린 국민연금 부당사례들을 범주별로 모아 개선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태풍속으로」라
는 제목의 “200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고 의원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해 소득의 저하 및 상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제
도가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 16년째를 맞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아 제도적 미성
숙으로 인해 불합리한 측면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며, “이 자료집을 계기로 향후 보
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기
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자료집 중 일부 사례 내용 요약 발췌 >

서민사정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복지 및 대여사업은 뒷짐만!

사례 > 4식구의 가장이나 구조조정이후 5년간 실직상태에 있어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신용불
량자가 되었고,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되어 너무 고통스럽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 사채이자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국민연금에 넣은 돈 2천4백만원만 있더라도 4식구가 지옥 같은 고통 속
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너무 암담하고 답답한 마음에 죽음까지...

→ 법률 시행 촉구!
- 국민연금법 제42조,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에 나와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등 수
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 재개
- 대출한도의 현실화
- 효과적 상환방법 강구



장애연금! 주려고 만든 제도인가, 안주려고 만든 제도인가?

사례 > 직장생활을 하며 6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어머니는 담도암 진단을 받았다. 암 발병
2년 후에 장애판정을 받으면 연금이 나온다 해서 투병생활을 하며 2년 동안 계속 연금을 내고,
10가지도 넘는 서류를 준비해서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수술 후 2년 3개월 만에 어머
니는 돌아가셨기에 장애연금을 3개월 받은 셈이다. 유족인 자녀들이 18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것은 없다고 했다. 암 환자 생존율은 20~30%이며, 대부분 투병 1~2년 사이에 사망
하는데, 가입자는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음 후 남겨진
자녀들에게도 그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 국민연금...

→ 시정 촉구!
- 장애연금 지급규정을 초진일로부터 1년 정도로 단축하는 등 경과기간 최소화

사례 > 국민연금 가입자인 어머니는 백혈병 발병으로 3여년간 투병을 하셨고 그 와중에 백혈
병 합병증으로 일상적인 생활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
여부 판단 과정에서 현재 어머니의 병은 백혈병의 합병증이 아니므로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없
다는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해 왔다. 3여년간 어머니를 치료하던 병원에서는 백혈병의 합병증
이라고 했건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연금 판정은 어떻게 내려지길래...

→ 시정 촉구!
- 판정 의료진간 연계 구축 등 장애연금 수급판정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체계
적 시스템 확보

가족 잃은 사람 두 번 울리는 유족연금!

사례 > 독신으로 지내다 사망한 동생의 유족연금 수혜자로 어머니를 신청하였으나, ‘생계를 유
지하던 자’라는 규정에 의해 주소지가 다르고 경제적 지원에 대한 근거(정기적인 계좌이체 등)
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이 일체 지급되지 않았다...

→ 시정 촉구!
-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에서 부모-자식간에는 무조건 수급권 부여

사례 > 사무실을 내고 몇 년째 국민염금을 납부하던 가입자는 10년째 간염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혜자가 되는 나이(60세)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상담
을 하니, 병으로 죽을 때는 연금 일시지급이 없고 월수당(장애연금)만 있는데, 최초 발병진단 2
년 후에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의 경우 부모, 일가친척,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
이 없어, 국민연금을 어렵게 부어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 국민연금의 좋
은 취지대로라면, 세상에 혼자인 가입자에게는 정말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도움이 되어야지, 어
려운 시기에 짐만 된다면...

→ 시정 촉구!
- 연고자가 전혀 없는 가입자를 위한 사망 전 요양비충당 등 특례조항 필요

하루 연체에 한 달 치 이자를?

사례 > 사업장의 국민연금은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사정으로 3일을 연체하게 되었
다. 공단으로 확인한 연체금은 1개월분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3일을 연
체하고 1개월분 이자를 받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 시정 촉구!
-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연체금을 연체일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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