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돈의원]한국토지공사 소관 국정감사 보도자료(061031)

.판교 44평 아파트, 택지비 41.6%, 채권손실액 28.6% 차지, 건축비는 29.7%. 평당분양가의
70.2%인 1,305만원이 택지관련비...p.1
- 비싼 택지공급, 존립목적을 어기는 것. 1990년대 중반까지 택지비는 사업비의 20%정도 차
지, 그러나 최근에는 50~60% 수준까지 상승
- 판교지구 분양가 대비 택지비 비중 53%, 은평뉴타운 57.2%, 용인 죽전지구 28%
- 판교 44평형 분양가, 평당 1,875만원. 분양가 대비 대지비가 41.6%, 채권손실액이 28.6%. 평
당 분양가의 70.2%인 1,305만원. 건축비는 29.7%인 552만원. 토지비와 채권손실액이 분양가
에 미치는 영향 절대적.
-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공용지 확보도 분양가 상승의 직접 원인. 수도권 평균 50%이며, 판교
지구는 62%나 차지. 이에 반해 지방은 평균 41%로 수도권보다 낮아. 택지가 부족한 수도권임
을 고려할 때, 한국적 상황 고려한 공공용지 축소 조정필요
- 현실과 괴리된 용적률 적용도 문제. 수도권 평균 184%. 판교지구 153%, 하남풍산 151%.
이에 반해 지방은 모두 200% 넘어. 오히려 수도권에 용적률을 더 높여야 마땅.



2.판교 간선시설비 1조 8,837억원, 동탄지구 총사업비의 39%인 1조 1,167억원이 간선시설지원
비, 분양가에 전가............p.4
- 5개신도시(판교, 동백, 죽전, 동탄, 흥덕)의 간선시설비, 4조 1,646억원
- 판교 1조 8,837억원. 동탄지구는 총사업비의 39%인 1조 1,167억원이 간선시설 지원비.
- 국가, 지자체, 공기업(한국전력), 민간사업자(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등)도 직접 비용지불해
야 하는 간선시설비를 토지공사에 관례처럼 떠넘기고 있어.
- 2002년~2004년까지 한국토지공사가 한국전력의 간선시설 부담금 532억원 대신 부담해오고
있는 상태, 반면 한국전력은 89억원만 부담.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별 독과점을 악용하여 간선시설부담 외면, 파주교하, 용인 동백지구의
경우 토지공사가 50억원 대납한 상태. 현재도 화성 동탄, 청주 산남·강서, 성남 판교, 용인 흥
덕 등에도 도시가스사업자 간선시설 비용 부담 외면
- 간선시설비용 의무부담 기준은 있어도 처벌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 개
선 시급.
3.행복도시건설, 장기간 소요. 장기방치지역 특별관리 필요...p.7
- 2007년 7월 공사착공 이후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개발 계획
- 장기간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지체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계획 반드시 필요
- 방치할 경우, 새로운 생태여건조성으로 환경분쟁 일어날 가능성 커
- 행복도시내 임야민 919만 4,000평, 청주 산남지구 원흥이방죽 전철 밟지 말아야



4. 택지조성비 수도권과 비수도권 3.5배 차이, 납득안돼!...p.8
- 택지조성비, 수도권은 평당 219만원, 비수도권은 평당 62만원으로 3.5배 차이
-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타당성 결여
- 성남판교 평당 449만원, 북제주 함덕은 평당 34만원, 13.2배나 차이 발생



5.미분양 산업단지 281만평에 1조729억원, 대불공단 1,087억원 최고, 분양대금 연체, 광주첨단
산단 207억원 최고..................p.9
- 미분양 산업단지, 281만평에 1조729억. 5년이상 장기미분양, 96만평에 4,026억원.
- 대불공단 1,087억원, 광주첨단산업단지 930억원, 전주첨단산업단지 560억원 미분양
- 분양대금 미납액도 1,044억원, 경제상황에 악화에 따른 현상으로 연체이자 과다 설정 자제하
여 우량기업 유치토록 배려가 필요한 상황
- 분양대금 연체, 광주첨단산단 207억원, 경기포승산단 207억원, 화성발안산단 159억원, 오창
공단 117억원, 대불공단 74억원



6.지자체 인허가조건 들어, 설계변경 강요 심각, 1,025억원!....p.11
- 44개 공사현장 설계변경, 최초도급액 1조3,325억원→1조 6,546억원으로 3,222억원 증가
- 지자체에서 인허가조건으로 설계변경강요. 26개공사현장에 63건발생, 금액만해도 1,025억원
- 청주산남3지구: 5차에 걸쳐 총79억원 화성동탄지구: 4차에 걸쳐 37억원
- 김포장기지구: 3차에 걸쳐 158억원. 교하-덕이간 도로공사: 4차에 걸쳐 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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