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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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제안 법률안에 대한 정부견해 조정? 실적은?
□ 법제처에서는 의원제안법률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정부의 통일된 의견
을 국회에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
□ 의원입법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발생시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사례와 실적은?
□ 현재 계류중인 의원입법건수가 2,574건(2006년10월30일 기준)임을 고려할 때 법제지원단
10명의 인력으로 불가항력?
■ 법령해석 요청건수 쇄도에도 답변기간은 단축?, 부실답변 가능성은?
□ 법제처의 법령해석관리단 신설 전인 2005년 상반기까지는 법령해석 요청 건 수가 많지 않았
는 데, 법령해석관리단 신설 후 인 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 9월까지 법령해석 요청 건 수 급
증
* 법령해석 요청 건수 및 평균 답변 기간
: 첨부파일참조
□ 법령해석관리단 신설(2005.7.20) 후인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만 비교해 보아도 법령해석요
청 건수는 대폭 증가 (151건 246건) 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평균 답변 기간은 단축 (60.2일
54.4일). 부실답변의 가능성은?
■ 법률해석만으로 조세부담 가능한 가?
□ 건교부와 공인중개업 협회 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두고 건교부는 법제처에 관련 내용의
유권해석 의뢰
□ 법제처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 이외
에 부가세를 추가로 받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률해석을 내림.(9/25)
□ 국민생활에 부담을 안기는 조세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법률해석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는
지? 법률개정의 필요성은?
□ 법령해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 조정제도 운영실적, 올해는 한건의 실적도 없어!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3년부터 당사자간에 적정한 해결을 유도하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조정제도」를 도입․운영
□ 그러나,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2006년 상반기의 경우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실정
* 연도별 재결기간 현황
: 첨부파일참조
□ “조정제도 활성화”방안은 있는지? 지금처럼 유명무실한 제도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어
떨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법적인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를 할 필요
□ 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 문장은 일
반적인 국어 문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한자병기 필요성은? 한자어를 풀어 쓴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내용 개정 없이 모든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님. 전문가들 간의 이견 조정
발생시에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