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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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기구, 넘어야 할 산 많다!!!
- 미디어 정책권을 독임체 부처로 다시 환수할 것인가? -
- 합의제기관에게 얼마나 권한을 배분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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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방통융합추진위가 다수안으로 제시한 방송위와 정통부를 그대로 합치는 통합위원회
안이 정부의 기구개편방안으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방통융합 기구개편이 일단락되기까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음. 특히 참여정부
임기 말이라는 특수한 여건 하에서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한 정부안 도출,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각계의 의견 수렴 등 남아있는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정부 개편안과 관련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는 하
나 그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임. 통합에 따른 거대 조직 출현을 우려하는 정치사회적 논란도
일 수 있음.
- 과거 건설부와 교통부의 통합처럼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그쳐 내부 헤게모니 쟁탈의 후유증
을 초래할 수도 있음. 대통령 선거 바람에 휩쓸려 암초에 부딪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나라처럼 관할 조직과 소관법 다툼으로 10년 동안이나 방통융합이 표류한 경우를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는 조직과 규제의 경직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임.
독임제적 요소 가미한 합의제 기관의 진흥기능
▣ 우선 ‘통합위원회안’이 다수안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만들어질 통합된 방송통신
위원회의 국가기관성 강화(대통령 소속 등)와 직무상 독립성의 보장이 양립 가능한가? 라는 지
적이 제기됨.
- 이에 대해 방송위는 양립가능하다는 판단이나, 정통부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독임제로
총괄 정책기능을 주고 방송에 관한 직무상 독립은 심의기구 민간화나 공영방송위 별도 설립 등
으로 보완가능하다는 입장임.
▶추진위는 통합위원회에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음. 즉 그동안 존재했던 어떤 관련기구 보다도 방송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통합위원회의의 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이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
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과 대책은.
방송영상관련 통합의 범위
▣ 정통부의 경우 부처 존치를 전제로 정통부(+문화부)의 권한을 먼저 정한 다음 나머지 최소
한을 통합위원회에 주어야 한다는 입장임. 통합위원회안으로 최종 국회에서 결정될 경우에도
정통부는 현 정통부의 모든 기능과 콘텐츠/기기산업 진흥까지 방송통신위가 다 포괄해야 한다
는 얘기임.
- 이에 대해 방송위는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정통부와 방송위는 폐지)
관련 부처들인 문광부, 산자부, 공정위 등 타 기관들과 기능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임.
- 물론 현재까지 콘텐츠 진출 또는 IT산업 진흥 기능 관련 세부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임.
- 당장 현재 방송영상/방송광고 직무를 통합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는 융합위의 논의방향에
대해서도 문광부는 반발하고 있음.
- 적어도 방송콘텐츠에 대해서는 통합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방송위 입장에 대해서도 그
방송콘텐츠의 범위를 놓고 전혀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문광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통합위원회의 진흥기능 범위와 관련해 통합위 vs. 문광부 및 산자부 등 관련 부처들과
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재정립을 위해 직무분장을 조정해야 함.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
장은. 답변 바람.
<방송위와 정통부의 방통융합 입장 차이>
구분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방송개념언론으로서의 방송사업으로서의 방송규제철학공익주의시
장주의방송법상 규제범위방송사업자 허가 및 규제기술정책방송통신위원회 설립입장유관기구
총괄하는 통합기구규제만 통합하는 통합기구신규서비스 도입 의견방송법 개정으로 별정방송
개념 도입
방송사업자로 규제통방융합서비스 사업법
네트워크 사업자로 규제IPTV 서비스 도입방안케이블TV와 같은 방송서비스
방송법내 규제케이블TV와는 다른 신규서비스
융합서비스법으로 IPTV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