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특허관련 소송 절차,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
사법 개혁 추진위, 특허소송 처리 절차 세분화 등 개악 움직임
특허관련 제반 소송 특허법원으로 일원화 시급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추진하고 있는 특허관련 소송절차가 개혁이 아닌 개악에 가
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31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침해 소
송은 일반법원에서, 심결위 소송은 특허청과 특허 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으로 이원화시키려
는 사개추위의 개혁안은 문제가 있다”며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앞서 심결취
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허소송 처리 과정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청 및 특허심판
원을 거쳐 특허법원에 이월되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거치며, 소송가액에 따라 구분되는 특허
침해소송은 전국지방법원의 1차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에 이월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
치게 돼 있다.
사개추위의 개정안은 현행처럼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을 이원화 한 상황에서 대법원 심
의에 앞서 고등법원 상고부의 심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특허소송의 신속화,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사개추위의 안이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전문성 확보를
곤란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허청이 심결취소소송의 일차적인 당사자인 만큼 사개추위 개악안의 저지를 위
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