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권선택의원] 특허청, 변리사 시험 응시 직원들에 과목면


특허청, 변리사 시험 응시 직원들에 과목면제 특혜
6급이하 1차시험 면제, 5급이상 1차 및 2차시험 중 필수 1, 선택 1과목 면제혜택시험 주관 기관
으로서의 공정성·신뢰성 의심, 제도개선 필요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해 시험 면제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
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31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변리사 시험
을 주관하는 특허청이 시험에 응시하는 소속직원들에 대해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응
시자들로부터 시험 주관기관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만
큼 특혜폐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현재 변리사법 시행령에 의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소속 직원
중 6급 이하(10년이상 근무 조건)에 대해서는 1차 시험 면제, 5급이상 직원(5년이상 근무조건)
에 대해서는 1차시험 면제 및 2차시험 과목 중 선택과목 1과목과 필수과목 1과목을 면제 받도
록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올해 변리사 시험에 응시한 특허청 직원 5명이 혜택을 받았으
며, 앞으로도 특혜를 받는 특허청 직원들의 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권 의원은 “특허청 업무 중 상표심사 업무와 특허심사 업무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서 특허
청 직원이라도 자기분야 업무가 아니면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 “그럼에도 관련 업무에 오
랫동안 종사했다는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올해 변리사 시험에 응시한 5명의 특허청 직원 모두가 자기업무 분야와 관련된 과
목만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했고, 다른 분야는 모두 기피했다”며 “사실상의 특혜가 분명한 만
큼 이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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