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부 종합감사
2006. 10. 31(화)
이영호 의원, ‘국내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강화토록 농림부에 주문
학교 급식사건 이후 위탁급식의 직영전환문제 등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
다. 이러한 논의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
기 위한 차원이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학교급식 사업은 식사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며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품질기준과 규격을 표준화하
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 등의 단체장은 우수한 식재
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그 소속 아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
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관련조항이 재개정되지 않는 한 내년초부터 운영되
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수십억원씩을 투자해야 할 입장이다.
더구나 식재료 구매 전문가 등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차량 운용 등을 위해 매년 ‘고정비용’도
추가해야 할 형편이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는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 수준
에 따라 학교급식 수준이 좌우될 우려가 있다”며 “국내 우수 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업무
는 지자체 고유 업무라는 생각을 버리고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