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통부는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하라!
-방해전파 발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이다.
-대통령경호실법 원용은 확대해석 불과하다.
:경호실장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과 신문로 등 일부 지역
에서 휴대전화가 한동안 불통되었고,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많은 시민들이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에는 고장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규하 前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경호실이 휴대
전화 도·감청을 막기 위해 방해 전파를 발사한 데 따른 영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정행사에 참석할 때 그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
반경 최소지역에 한해 전파차단이 이뤄진다”며 “관행적으로 경호실에서 그렇게 해오고 있다”
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연 이러한 관행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대통령경호실법, 전파
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아울러, 200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사태 이후 논의되었던 전
파차단장치 도입 관련 자료들도 함께 검토해보았습니다.
장관!
먼저, 방해전파를 발사했다는 보도의 사실여부, 그리고 그 목적이 휴대전화 도·감청을 막기 위
한 조치였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통부에 ‘수능시험기간중 (고사장) 주변 휴대폰 기지국의 잠
정 폐쇄 가능 여부’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까?
본위원은 당시 정통부가 기지국을 폐쇄할 경우 주변 이용자의 반발 및 통신대란의 우려, 현행
법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폐쇄불가 통보를 했고,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
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얼마전,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16일 치러질 2007학년도 대학수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
한 각종 대응체제를 지난 2005년 3월에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본격적
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당시 자료를 보면, “계속 검토 과제”로 “전파차단기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청회를 열었지만, 전파차단기기 설치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또 “차단이 불완전하거나 방해전파 누설로 인근지역 통신장애를 초래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장관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
다.
장관!
수능시험장에서의 전파차단기 설치 문제에 대해, 현행법상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대통령 경호상의 방해전파 발사, 즉 전파차단기 설치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26일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서 전파차단기를 이용해 방해전파를 발사했는지, 아니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잠정 폐쇄시켰는지 중 어느 방법을 사용했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볼 수 있는 가능한 두가지 방법 모두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먼저, 경호실이 이통사에 기지국의 잠정적 폐쇄를 요청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기지국 폐
쇄와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제공의무 등)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
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경호를 위해 기지국을 폐쇄했다면, 과연 이것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법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를 보면, 정통부 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
하는 국가비상사태시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기통신역무
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을 보더라도 대통령 경호상
기지국 폐쇄는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보도대로, “방해전파를 쏘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파차단장치와 관련해서는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관련 규정을 두
고 있습니다.
즉, 전파법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조항을 보면,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