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오제세의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질의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융합하여 시너지효과 기대”



□ 소비자보호원의 발전 방안
-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융합하여 시너지효과 기대
- 정책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정책적 혼선 보완
- 소보원에서 분쟁조정이 된 사안은 공정위의 시정조치 면제



“민간소비자단체는 소보원보다 상담건수가
매년 30~40% 많음에도, 분쟁조정 의뢰건수는 1/10”



□ 분쟁조정을 통한 처리 방안
- 분쟁조정이 실패한 경우 강제력이 없어, 소송지원율이 3%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음
- 민간소비자단체는 소보원보다 상담건수가 매년 30~40% 많음에도 분쟁조정 의뢰건수는
1/10정도로 유기적인 협력관계 부족
- 특히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시민모임의 소비자단체는 소보원에 년간 분쟁의뢰
건수는 1~2건에 불과하여 소비자피해구제 소홀



“소보원의 전화불응답률이 50%, 지방소비자는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타, 수도권소비자는 민
간소비자 단체와 역할분담”



□ 전화상담 적체해소 방안
- 소보원의 전화불응답률이 50%임, 해결방안으로 지방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
타, 수도권소비자는 민간소비자 단체와 역할분담
※ 상담건수(수도권:지방) : 소보원 80:20, 지자체 지방소비생활센터 80:20, 민간소비자 단체
40:60




“위해정보 보고기관 80개기관중, 60개 기관은 1건도 보고 실적없음”



□ 위해정보수집 분석 기능 관련
- 위해정보 보고기관 80개기관중, 60개 기관은 1건도 보고 실적없음
- 소보원 위해정보 수집기능과 공정위 중요정보 공개제도를 연계한 안전정보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