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안홍준]예산의 3배를 초과해 집행하는 노사정위원장.

<노사정위원회>



* 예산의 3배를 초과해 집행하는 노사정위원장 업무추진비
- 노사정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연 6,000만원
그러나 매년 업무추진비로 1억 8천여만원 사용하고 있어
- 기획예산처 지침 위반하는 노사정신뢰조성활동비를
사후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



* ‘03년부터 ’05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예산과 집행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연 6,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집행액은 ‘03년 2억3천여만 원, ’04년 1억8천만 원, ‘05
년 1억8천300백여만 원을 사용



* ‘03년에는 위원장 업무추진비로 870여만 원이 계상됐으나 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실집행액
은 예산의 26.3배에 달하고
- ‘04년, ’05년의 경우도 각각 예산액 대비 3배, 3.1배를 업무추진비로 초과 집행



* 또한 최근 3년간 노동부 장관과 11개 소속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05년도 기준
으로 노동부장관의 업무추진비 2억454만 원을 제외하면 노사장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1억
8,014만원으로 11개 소속기관 중 가장 높아



* 노사정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관서업무경비에 계상되어 있는 6천만 원을 훨씬 초과하여 집
행하고 있는데,



*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
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 한편 일반적으로 관서업무경비의 수시소요분은 소액인데 반하여, 위원장의 노사정신뢰조정
활동비 사용액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등 현금으로 수시 지급받아 사용해 왔으
며, 사후 증빙서류를 제출치 않아 기획예산처의 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노동부와 소관11개 기관과 비교할 때 집행총예산 대
비 기관장업무추진비의 비율뿐 아니라 실제 업무추진비도 제일 높아 회의체 기관임에도 불구
하고 업무추진비가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어




문의 : 안홍준 의원실 (788-2916, www.cleanj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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