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계경의원]정무위-국무조정실(10.4)

세상을 바꾸는 신나는 리더 국회의원 이 계 경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 보 도 자 료 ◆


<국무조정실 관련>


로또 복권 발행, 원천적 불법행위로 드러나!


로또복권 발행 2달전인 2002년 10월 감사원으로부터 “통합법령의 제정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
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질의 받아!

또한 발행 직후인 2002. 12월에도 감사원으로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연합하여 발
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 받아!

정부의 발행강행은 사행행위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 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이 분
명하며,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서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법행위로 그동안의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과
함께 감사원 감사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 지난 2003년 8월 21일 제 6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복권시장의 체계적인 정비와 발전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정부입법으로 통합복권법을 제정하기로 확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자체 조사결과 그동안 불법적으로 발행해온 온라인연합복권(일명 로또복권)의 발행
은 정부가 주장해온 “당시 법제처가 내린 온라인 연합복권 발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
른 것이다”라는 것이 거짓이었음이 판명됨.

□ 국무조정실은 로또복권이 발행되기 2달전인 지난 2002년 10월 14일 당시 복권사업 운영실태
에 대해 감사 중이던 감사원으로부터 온라인연합복권의 발행과 관련 “통합법령의 제정과 함
께 조속한 시일내에 위 연합복권의 발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
서를 받은 적이 있음. 당시 위 감사원 질의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온라인연합복권발행의 법적
근거에 대해 2000년 8월 법제처가 합법적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복권발행기관이 연합하여 온라인 방식의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제처
의 회신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무조정실의 주장과 달리 “현재와 같이 연합발행의 구체적
인 내용 및 운용형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
니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2002
년 12월 2일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불법적인 복권발행을 강행한 바 있음.

□ 따라서 2002년 12월 2일 온라인연합복권 발행 당시부터 최근 통합복권법 제정 전까지 복권
발행 형태는 ‘공동발행기구를 구성하여 1개의 복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법제
처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발행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음.

□ 의원실에서 자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복권발행 직후인 지난 2002년 12월
27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처분요구내용을 보면, “건설교통
부 등 7개 기관이 2001년 4월 19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연합하여 온라인연합복권을
발행하기로 합의하고 2002년 6월 24일 주식회사 KLS 컨소시엄과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2년 12월 2일부터 위 복권을 발행하고 있는데도 국무조정실은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국무조정실장은 온라인연합복권의 발행에 관한 법적 근
거와 사행심을 지나치게 조장하지 않도록 1등 당첨금의 상한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음.

□ 이처럼 국무조정실이 일방적으로 연합복권을 발행한 것은 사행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
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별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
위로서 그동안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해온 것으로 드러
남.

□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법행위로서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에서 보다 명확한 규명작업을 촉구함.p://s.ardoshangh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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