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방·통융합기구개편안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
○ 지난 7.28일 출범한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3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10월 27일 '통합위원회안'이 다수안으로 하는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융합추진위 차기 회의는 11월 17일 예정됨)
- 추진위원회는 우정기능은 현 체제를 유지토록 하되 추후 검토키로 하였음. 또한 방송통신
관련 내용심의 기능은 민간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현행 방송·통신관련 컨텐
츠 소관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하였음
- 정부는 추진위가 제시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기
구개편방안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등 국회 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이번에 14명 위원 중 12명 다수의견으로 선정된 통합위원회(안)을 보면 ①현재 각 부처에 분
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한 기구의 설립, ②통합기구의 형태로는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 구조가 적절, ③미래성
장 동력 창출 등 산업진흥적 측면 보완 등을 위하여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임
- 통합위원회에 가미할 독임제적 요소로는 ①위원 임명과정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파적 배분을 배제하고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을 중점 고려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제
시, ②위원 수는 가능한 소수로 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원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여 책임성을 확보, ③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부위원장
은 차관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타 정부부처와의 정책협의·조율 강화하도록 하는 것임
- 하지만 통합위원회안이 다수안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크게 두 가지 쟁점
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임
- 첫째,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소속이라는 국가기관성과 직무상 독립성의 보장을
어떻게 양립시키는 것이 문제임
- 이에 방송위는 직무상 독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임제 보다는 합의제가 낮다는 입장인 반
면에 정통부는 독임제로 총괄 정책기능을 주고 방송에 관한 직무상 독립은 심의기구 민간화나
공영방송위 별도 설립등으로 보완 가능하다는 입장임
- 둘째, 합의제기관에게 얼마나 권한을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통부는 현 정통
부의 모든 기능과 콘텐츠/기기산업 진흥까지 방송통신위가 다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방송위는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정통부와 방송위는 폐지) 관련 부처들
인 문화부, 산자부, 공정위 등 타 기관들과 기능조정 하면 된다는 입장임
▶위원장! 정통부는 앞으로 이러한 입장을 공청회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
으로 예상됨. 또한 아직까지 콘텐츠 진흥 또는 방송영상진흥업무와 방송광고정책 기능을 둘러
싼 방송와와 문광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임. 향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