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부(국무조정실·산업자원부), 정유사 실제공장도가격 공개 막아
진수희의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철회 경위 추궁
○ 유가자율화 이후 정유사가 정부의 묵인하에 실제판매하는 가격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진 허
구의 공장도가격을 고시하는 방법으로 1998년~2005년까지 8년간 무려 19조 6천억원의 천문학
적 폭리를 취해왔고,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등 정부가 이를 묵인하는가 하면 오
히려 정유업계를 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 정유사 정부고시 위반
○ 1997년 유가자율화 이후 정부고시에 의거 정유사는 매주 공장도판매가격을 정확하고 성실
하게 한국석유공사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정유사는 실제판매가격이 아닌 엄청나게 부풀려진 허구의 공장도가격을 고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가격착시현상’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유소가 당초 스스로 밝혀온 마진보다 엄
청난 폭리를 취하도록 만든 것이다. 〈붙임자료 1, 2〉 참조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등 정부는 명백한 정부고시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
난 10년 동안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채 묵인해왔다.
▶ 국무조정실, 정유사의 실제공장도가격 공개 담은 법령안 삭제
○ 한편, 정유사의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자원부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
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정유사의 내수출하량과 내수출하가격(실제판매가격) 보
고 의무화를 추진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당연히 상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
고 국무조정실(규제개혁조정관실) 실무자가 안건에서 임의로 삭제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붙임자료 3, 4〉 참조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국무조정실 확인감사를 통해 국무조정실과 산자부 담당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정유사의 유가 폭리로 인한 국민부담을 그대로 방치한 정부의 행태에 대
해 강도 높게 추궁할 예정이다.